MBC가 지난 10월 'YTN이 모바일 상품권 판매 사업 손실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MBC는 YTN이 '티메프 사태'로 입은 123억 원의 손실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사실이 없고, 환불 절차가 진행되고 있단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합니다.
YTN의 전임 경영진이 모바일 상품권 판매 사업을 시작했고, 이 사업이 유진기업, YTN 민영화와 무관하다는 내용도 정정보도에 포함됐습니다.
YTN은 회사와 대주주가 입은 피해는 정정보도로 회복될 수 없지만,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조정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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