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자연 그대로의 토양을 일정비율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태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잘 지켜지고 있을지, 장세만 환경전문기자가 점검했습니다.
<기자>
경남 김해시에 있는 한 산업단지입니다.
지난 2013년 건설 당시만 해도 '표면적의 22%를 생태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뒤,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습니다.
드론으로 전체를 찍어 봤습니다.
도로와 공장 같은 인공 구조물이 아닌 걸 찾기 어렵습니다.
잔여부지에까지 아스팔트나 보도블록이 깔렸습니다.
자연적 상태인 토양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산업단지의 전체 면적 160만㎡ 가운데 공원이나 자연녹지처럼 생태면적에 들어가는 땅은 11% 정도.
당초 계획에 절반에 불과합니다.
산업단지를 개발한 시행사가 법정 생태면적 20%의 일부만 확보해 놓고는, 나머지는 입주 기업에 책임을 넘긴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생태면적률을 어겨도 처벌 규정이 따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승재/한국물순환협회 회장 : (자연환경보전법에는) 생태면적률이 있다는 정도로만 표시돼 있고, 협의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어떤 벌칙을 부여한다든가 이런 법률적 정비가 전혀 안 돼 있고….]
환경부 내부 자료입니다.
전국 8곳의 산업단지를 조사했더니, 규정에 맞게 생태면적을 조성한 곳은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분한 생태면적을 전제로 해서 하수관이나 빗물 저류조 같은 침수 방지시설의 용량을 준비했기 때문에 규정보다 생태면적이 적다면, 자칫 홍수 피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김상래 박사/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빗물) 유출을 지체시키거나 (수분) 증발산을 많게 하자는 취지인데, (생태면적이) 안 지켜지면 도시 홍수나 침수 문제는 더 커질 겁니다.]
비싼 토지나 건설 비용 탓에 생태면적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면, 빗물 투과형 보도블록 등을 통해서 토양의 빗물 흡수를 늘리는 차선책이라도 마련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유미라)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j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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