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잠시 뒤,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됩니다.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실행까지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사의 수리에 따라 출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 자리에는 계엄사령관을 맡아 포고령 1호를 발표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참석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처단되어야 할 인물입니다.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국회 주요 지도부에 대해서 체포조가 가동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체포조는 누구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그 부분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전혀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계엄사령관으로서 한 일이 뭡니까?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그 짧은 기간에는 상황실 구성, 임무와 역할, 그리고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계엄 전문가들을 부르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신이 포고문을 발표했잖아요. 포고문 발표 중에서 위법사항이 있느냐, 본인들이 인지했을 거 아니에요?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정확하게 이게 맞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과정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읽기는 읽었는데 용어가 저희들이 군인들이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건의하는 과정도 그것 때문에 있었고.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방위원장)]
안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고 박범계 의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원 / 국민의힘 의원]
유용원입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중차대한 안보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뉴스를 보고 제 귀를 의심했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지난 반세기 동안 정치군, 군의 정치적 참여라는 정치군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제가 처음 국방부를 기자로 출입했던 첫해인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에 아시다시피 12.12, 5.18에 대한 역사의 단죄가 있었고 그 뒤에도 많은 젊은 군인들이 선배들의 과오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반세기 만에 이런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 여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지금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김민석 의원 등 일부 계엄령 주장하셨던 야당 의원님들께도 제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 판단이 틀렸습니다. 차관께 여쭙겠습니다. 차관께서는 1993년 당시에 어떤 계급으로 어디에 계셨습니까?
[김선호 /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대위 계급으로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유용원 / 국민의힘 의원]
그때 12.12, 5.18 역사 단죄가 일어나는 걸 보셨었죠?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김선호 /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군의 정치개입에 대한 그런 것들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했습니다.
[유용원 / 국민의힘 의원]
그러면 지금 아까 차관께서는 이번 계엄령 발표 관련해서 사전에 차관께서도 잘 모르셨습니까?
[김선호 /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유용원 / 국민의힘 의원]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고통과 충격을 줬고 또 이번에 동원된 군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현역 군인들한테 또 큰 상처와 어떻게 보면 멍에를 짊어지우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차관께서는 여기 나오신 분 중 최고책임자이신데 국민들이나 아니면 후배 장병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없습니까?
[김선호 /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먼저 국민들께 일련의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셨으니까 개인적인 입장에서 저도 참담합니다. 매우 슬프고 괴롭습니다. 국방부 차관의 직책이 있으면서 일련의 행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 행동을 미연에 확인하지 못했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추후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원 / 국민의힘 의원]
육군총장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총장님 답변하신 걸 보면 총장님은 말만 명칭만 계엄사령관이셨지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역할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령을 받았고 군인은 명령을 받으면 그 명령을 완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매우 빠르게 소집하는 노력을 하였고 또 역할과 기능, 상황실 구성이라든가 또 일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핸드폰으로 연락 조치도 하고 그랬습니다.
[유용원 / 국민의힘 의원]
그런데 제가 상황을 보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중의 하나는 특전사의 쪽의 707 특임대도...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특전사 707.
[유용원 / 국민의힘 의원]
707특임단은 국가급 최정예 부대인데 이런 계엄 상황에서 707특임단까지 투입됐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그런 병력의 편성, 이런 것에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잘 몰라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유용원 /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지금 제기되는 문제 중의 하나가 실탄 지급 문제인데 총장님께서는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죠?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무장이나 이런 것은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유용원 / 국민의힘 의원]
차관님, 국방부 차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김선호 /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제가 특전사령관한테 확인했고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들은 답은 실탄 지급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유용원 / 국민의힘 의원]
이상입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방위원장)]
유용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범계입니다. 차관님,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얘기는 거꾸로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이다, 위법하다는 그런 판단에 동의합니까?
[김선호 /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이 위헌인지 위법한지 여부는 추후 따져보겠지만 저는 기존에 제가 국회에 와서도 답변드린 것처럼 계엄이라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찬성하지 않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안수 6시간짜리... 계엄사령관. 포고령을 낼 때 과거 사례를 참조했느냐 물은 이유는 우리 대법원 판례에 2018년 12월 13일 선고 2016도 1397 판결이 있습니다. 그 판결은 말씀하신 대로 유신비상계엄 체제에 대한 위헌 무효를 선언한 판결이에요. 알고 계세요?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확하게 모르고 어떻게 포고령을 발의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헌법 77조 3항에 보면 비상계엄에 대해서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봐요. 정부와 법원의 권한.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어요. 헌법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상계엄에 따른 포고령 1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국회,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이것만으로 이미 위헌, 위법이고 내란죄예요. 모르고 했죠?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제가 분별할 수 있는 상황의 능력이 안 됐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능력이 안 됐다? 능력이 안 됐는데 국회를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무장한 군대를 들여보낸다?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그런 게 아니라...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토를 했습니까?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네, 순간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토를 했으니까 더욱 더 범법자예요. 범법자라고요. 두 번째, 비상계엄의 요건 1항에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상 필요에 대한 아까 말한 대법원 판례가 뭐라고 설시했느냐. 상대방이, 즉 국회가 상당한 무력을 갖추고 있어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군사력의 동원이 필요한 경우. 국회가 무력을 갖고 있습니까? 무장하고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상당한 무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 대법원 판례가 설시한 군사상 필요에 의한 설시 내용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총을 차고 있어요? 칼을 차고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위헌, 위법입니다. 이 비상계엄은 내란이라 이 말이에요.
할 수가 없는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포고령에. 두 번째, 군사상 필요에 의해서만 비상계엄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 군사상 필요라 함은 상대방이 즉 국회 혹은 국회의원이 무력을 갖고 있어서 군대를 파견하지 않으면 제압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는 권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칼을 갖고 있지 않아요. 세 번째, 우리 박안수 6시간짜리 계엄사령관이 얘기한 포고령 말미에 계엄법 9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계엄법 14조에 의해 처단한다. 소위 영장주의 예외를 넣었죠?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들어가 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서도 당신이라는 표현을 하기가 좀 뭐하지만 6시간짜리 계엄사령관이 마음대로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여도 과거에 유신개헌 때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 그런 경우에도 법관에 의한 사후조치, 사후 통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없어요. 이 포고령 1호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3가지 이유만으로 이 포고령은 위헌, 위법 무효이고 이 포고령을 만든 근원이 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저께자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이고 따라서 내란죄다 이 말입니다.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발동한 내란이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국헌을 문란할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던 걸로 저는 느껴집니다. 저는 국헌을 문란하고자 하는 그런 행위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방위원장)]
박선원 의원님 드리고요. 한기호 의원님 드리고 그리고 추미애 의원님 드리고 김병주 의원님. 김병주 의원님, 다른 회의 있으십니까? 최고위원이시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우리 경비김병주 의원님 먼저 드리고 한기호 의원님 드리고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가 없이 제가 바쁜 분 먼저 하고 있음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의원님. 그러면 박선원 의원님 먼저 하시고 박선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관, 내가 이 자리에서 몇 차례 계엄 가능성 지적했죠? 알고 있죠?
[김선호 /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알고 있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등이 경호처장 안재에서 계엄 예비음모, 내란 예비음모에 준하는 행위를 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한 거 알고 있죠?
[김선호 /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알고 있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장관은 그래서 선동이라고 했죠?
[김선호 /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네, 그렇게...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선호 /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그게 현실이 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처음으로 내가 육군총장 박안수 장군, 내가 인격적으로 모독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당신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박안수 장군이라고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엄 포고령 1호, 11시에 발령이 됐죠? 그러면 그전에 몇 시에 보신 거예요? 11시 발령됐으니까 문제 있다고 생각을 했죠?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몇 시에 봤다고 이야기에요? 대통령은 비상계엄 10시 30분에 내렸습니다. 10시 반, 11시 사이에 봤습니까?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그렇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이 계엄실무편람 알고 있습니까?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알고 있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계엄실무편람 33폐이지 계엄사령간은 입법권에 대해 권한이 없다 되어 있어요. 계엄사령관으로서 제1호, 포고령의 제1항 이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까? 계엄편람 과장이 작성하는 문건입니다. 4성 장군이 될 때까지 기본 원칙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정확하게 제가 탁 기억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월 국정감사 때 육군본부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세 사령관 회동의 문제점 지적을 했고 군이 계엄에 나서서는 안 되고 그것을 위해서 총장의 역할이 있다고 제가 지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그때 했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했죠? 지난 12월 2일날 올라왔습니까, 12월 3일날 올라왔습니까? 계룡대에서? 월요일날 왔어요, 화요일날 왔어요?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화요일날...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알기로는 월요일 저녁에 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3일날 오후에 육군 이취임식 끝나고 왔었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안수 장군, 내란죄 사형도 가능한 죄예요. 국방장관, 행안부 장관, 수사 대상. 육군참모총장, 불법적 계엄 상황에서 계엄사령관 임무를 수행하여 내란 또는 내란임무 종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박안수 장군.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김용현 처장과 함께할 때부터 내란죄 음모가 진행돼서 실행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특전사령관은 국방장관, 그다음에 계엄사령관 다음에,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아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그렇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투입된 걸 몰랐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시 생중계되는 걸 안 봤습니까? 국회에 난입하는 707특임대 제1공수, 수방사, 특임대 봤죠?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봤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난입한 것을 봤으니까 아무 지시도 안 했습니까? 계엄사령과의 부하고 계엄사령관의 부대예요. 아무런 지시 안 했죠? 결국 아무런 지시를 안 한 것이 내란에 가담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철수 명령 누가 했습니까? 계엄사령관이 했습니까? 특전사령관이 했습니까?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철수 명령의 장관님이...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관이 했죠? 그러면 박안수 장관은 계엄령에 이용당한 겁니까, 육군총장으로서?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아닙니다. 저는 명령을 받고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상적으로 무슨 임무를 수행했어요? 부대 파견도 안 했고 몰랐고 TV로 보면서까지 철수 명령도 안 했잖아요.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지휘소가 구성이 안 돼서 정상적인 활동은 못해서.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휘소가 없어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군사보좌관 협조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장관의 군사보좌관 협조.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장관의 군사보좌관 협조는 못 받았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첩사령관에게 무슨 연락 취했습니까? 순서가 이렇게 돼요. 특전사, 특임대가 잡아가면 수방사 군사경찰특수임무대가 국회의원들을 방첩사령부로 가서 거기서 합동수사본부로 전환하면 수사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 임무를 방첩사령관은 준비했을 것이고 당연히 계엄사령관은 그 전체 과정의 흐름 속에서...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군인은 명령이 있으면 임무를 수행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명령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방위원장)]
박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병주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 국민의힘 의원]
저도 군인 출신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난감하고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또한 국민과 함께 투입된 장병들에 대해서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차관님, 현 시간에 군의 대비태세는 문제 없습니까?
[김선호 /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네, 합참 중심으로 대비태세 점검하고 문제 없습니다.
[한기호 / 국민의힘 의원]
지금 현 시각에서 야전부대, 또 전투부대는 어떠한 경우도 맡은 직분에서 흔들림 없이 임무를 수행해 주기 바랍니다. 군은 명령에 의해 움직이고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명예에 의해서 행동한, 실질적으로 투입된 장병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들에게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의 특성상 전쟁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자리에 가라고 하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을 규명해야 될 부분들은 결심 수행 과정에 대한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군인들께도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군인들이 국민들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여기에 대한 절대적인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신중함은 반드시 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법에 근거를 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실제 저도 군대생활을 했지만 육군본부에서도 우리가 국정감사 때 계엄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께서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참모총장이라면 만에 하나 억에 한 번이라도 없을 일이라도 계엄법을 다 들여다보고 과거의 사례를 검토했어야 합니다. 총장님은 그 당시에 하셨습니까?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그 부분은 자세하게 못했습니다.
[한기호 / 국민의힘 의원]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나 합참이나 육군본부는 계엄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보지도 않고 생각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그런 상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한기호 / 국민의힘 의원]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제가 그 당시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엄법은 스스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 시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검토가 되어야 한다. 군인들에게 실제로 위법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또한 행동의 제약사항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엄이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 못했고 여기 있는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에 대한 것은 계획을 검토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군인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정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은 또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오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군인들도 정치적인 중립은 엄격히 지켜야 하지만 정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질의하거나 하는 데 대해서도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오직 군의 임무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 우왕좌왕하게 되고 내가 행동하는 데 대해서 절제하고 제한돼야 될 부분들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여기 계신 다른 배석하신 분들 그리고 이 TV를 보고 있는 많은 군인들이 정치적인 중립과 정치를 아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인식을 하시고 정치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르고 내가 군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또 다른 과오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방위원장)]
한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관, 비상계엄에 대해서 언제 알았습니까, 한다는 것을?
[김선호 /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저는 언론에 나오는 걸 보고 알았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부 장관이 미리 알려주지 않던가요?
[김선호 /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네, 알려준 사실 없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혀 없고,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어요?
[김선호 /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김선호 /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고 국방부에 출석해서 직통전화로 합류를 했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계엄사령관은 언제 임무를 알았습니까?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합참과 언론과 바로 이어지는 주요지휘관서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몇 시에 받았어요?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22시 23분에서 한 30분 어간인 것 같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비상계엄을 한다는 걸 그때 안 거예요?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12월 3일날 용산으로 들어갔잖아요. 몇 시에 들어갔어요, 오후에 들어갔잖아요.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오후에 들어갔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때 몰랐습니까?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그때도 몰랐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임무를 22시 30분경에 계엄사령관 하라고 누구한테 연락을 받았습니까?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장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은 또 얘기를 안 했어요?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계엄사령관의 보고 계통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는 계통이었습니까? 장관을 경유해서 받는 계통이었습니까?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그 당시에는 전군 지휘관 이후에 장관님께서 직접 임무를 주셨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관이 지휘했어요? 그러면 계엄사령관은 대통령께 보고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보고 안 했습니다. 보고드리지 않고 제가 내려가서 확인한 결과 그 부분이 조언이 들어와서 장관님께 장관님, 전국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장관님께서 위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위임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위임받았다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럼 계엄사령부는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지하 4층에 있는 작전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계엄군에게는 명령을 언제 내렸습니까?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계엄군에 명령을 내릴 만한 수준의 조직이 없어서 그건 미처 하지 않았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령도 하지 않고 군부대가 출동합니까, 계엄군으로?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장관님께 위임받으셨습니까? 여쭤봤고 그래서 빨리 상황실을 구축해야 되겠다, 이런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그것도 장관이 임무를 줬겠네요? 구두로 줬습니까? 서면으로 줬습니까?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계엄사령관도 그런 것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면 거부했습니까, 계엄사령관 임무를 받았을 때?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명령이 내려왔고.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선관위에 계엄사령관이 왜 갔습니까?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태균 게이트라든가 윤석열 씨가 선거 개입을 많이 해서 그 근거를 없애러 간 겁니까?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언론사, KBS나 MBC가 아닌 뉴스공장에 왜 계엄군이 갔습니까?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처음 듣는 얘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이 사감을 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들 체포하러 간 거 아닙니까, 김어준 씨? 국회에 난입하고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은 위헌이고 법을 위배하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그 부분은 늘 각인은 되어 있었지만...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포고령에 보면 전공의들을 의료현장으로 48시간 복귀해라. 그러지 않으면 계엄법 처단하라. 포고령 1호는 일반적인데 이건 누가 내렸습니까?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그 부분 모르겠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씨가 넣었습니까? 김용현 씨가 넣었습니까?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알 수 없는 사실입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포고령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그것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수아비였어요? 가니까 이미 포고령이 되어 있었습니까, 만들어서?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임무 수행받고 일부 시간이 지나서 받아서...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초안을 받은 거죠? 서명을 하고 내렸나요? 누가 서명을 내렸어요?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제가 서명했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이것은 윤석열 씨가 내린 걸로 보이네요. 전공의 48시간 복귀는 군과 전혀 관계없는 것을? 그리고 국회가 무력화되면 4단계로 현 정부나 사법부를 통제하는 병력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까?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그런 계획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관, 계엄사령관을 비롯해서 윤석열 씨, 김용현 또 관련된 사람은 내란죄 현행범입니다. 현행범은 군수사기관에서 당장 체포하고 수사를 당장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당장 임무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선호 /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관련된 것과 관련해서 적법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엄사령부가 구성이 되고 일련에 진행됐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거기에 맞는 적법한 조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한 모든 지시들이 장관님 그다음에 계엄사령부, 실제로 있는 사령관들한테 전파가 됐고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는데 확인하겠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방위원장)]
김병주 의원님, 다른 의원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강대식 의원님 하시고 추미애 의원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식 / 국민의힘 의원]
조금 전에 차관께서 대답하시는 것을 봤을 때 계엄 선포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고 그후에 국방부에 장관께서는 도착했다. 맞습니까?
[김선호 /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맞습니다.
[강대식 / 국민의힘 의원]
국방부 도착 후에 김용현 전 장관 만났습니까?
[김선호 /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네, 직통실에서 지휘를 하고 계셨고.
[강대식 / 국민의힘 의원]
혹시 김용현 장관이 지금 장관대리께 왜 비상계엄을 선언해야 한다 연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김선호 /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그런 내용 직접 소통한 적 없습니다.
[강대식 / 국민의힘 의원]
소통한 게 아니고 국방부에 도착했었을 때에도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
[김선호 /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강대식 / 국민의힘 의원]
극소수만 알고 대부분 모든 다른 군 관계자들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우리 국민과 똑같이 언론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았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김선호 /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제가 현재 확인한 바로는 국방부 관계자나 이런 사람들이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했거나 숙지한 사람은 현재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확인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강대식 / 국민의힘 의원]
당연하게 이렇게 극비리에 추진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이유도 대행께서는 모르겠네요.
[김선호 /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아마 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님께서 담화를 통해서 그 계엄 선포에 대한 이유를 담았기 때문에 아마 선포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이유가 돼서 계엄 선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식 / 국민의힘 의원]
참모총장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타 의원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12월 3일 22시경 김용현 전 장관을 만났다. 그렇게 대답하셨는데 맞습니까?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그날 오후에 현안 보고드린 것 있었고 지휘통제실에서는 그 시간 조금 지나서 만났습니다. 한 20분쯤 된 것 같습니다.
[강대식 / 국민의힘 의원]
그러면 계엄 선포한다는 것도 그때 알았겠네요?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그렇습니다.
[강대식 / 국민의힘 의원]
시간을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23분경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강대식 / 국민의힘 의원]
계엄사령관이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한테 사령관을 지명한 이유는 혹시 참모총장 알고 계세요?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전방 상황이나 군사관리사항이 엄중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강대식 / 국민의힘 의원]
그렇다고 예상이 돼요? 모든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계엄의 건의부터 병력 동원까지 이게 지금 계엄사령관께서는 잘 모르고 있다. 모든 이 상황 자체가 돌아가는 것을. 이 지시도 전부 다 국방부 장관한테 받았어요? 전 장관한테?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계엄사령관 임무를 부여받자마자 저는 지휘소를 구성하는 것을 빨리 해야 지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역할을 계속 취했습니다.
[강대식 / 국민의힘 의원]
모든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참모총장에서는 무늬만 계엄사령관이고 모든 지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김용현 전 장관이 행한 그것으로 이렇게 전부 다 비춰지는데. 그렇게 우리 의원들이나 국민들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지 않지만 관련 내용이 흘러가는 과정이나 병력의 움직임 이런 것은 몰랐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강대식 / 국민의힘 의원]
포고령 작성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해서 우리 국민들도 알고 계시는데. 배포 과정을 설명 한번 해 봐요.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포고령을 받고 내용을 보면서 법무검토를 건의드뢰고 법무검토가 완료된 사항을 숙지하고 다시 계엄상황실로 지정된 것 같은데 저와 같이 간 4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4명이 법적으로 검토되었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보자. 그래서 쭉 같이 읽었습니다. 읽고 그런데 또 그분들도 저만큼이나 군인으로서의 최고의 전문가지만 계엄 상황에는 좀 약해서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하면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전화연락이 와서 포고령 선포하니까 대비하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뛰어올라갔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뛰어올라가서 시간이 거기에는 22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2시 이후에 포고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안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시간만 수정해서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3시로 수정했습니다.
확인하는 과정이 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선호 /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거기에 대해서는 절차상 몇 가지 지적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지금 진행됐던 것들은 국무회의를 진행했고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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