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여러 재판을 받고 있고, 특히 실형을 선고받은 선거법 2심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거나 2심 재판의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식으로 재판 지연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여당에서는 공격하고 있습니다.
고희동 기자가 무슨 일인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가 지지자들을 향해 두 차례 목례한 뒤 대장동 재판이 열리는 법원으로 향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현 정국 장기화되면 앞으로 재판 출석 어려워질 거 같은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오전에만 참석하고 자리를 떴는데, 이유는 본회의 참석이었습니다.
앞선 6일에도 계엄 사태 대응을 이유로 재판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재판 지연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지난 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접수됐지만,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 수령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본인 혹은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지를 받아야 항소심이 시작되는데, 과거 최강욱 전 의원처럼 수령을 피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겁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법사위)
"최강욱 민주당 전 의원 때랑 똑같아요. 그 자체의 절차를 이행하는 데 벌써 2개월이 걸렸거든요. 강력한 패널티 줘야합니다."
여권은 법에따라 2심 판결을 3개월 안에 내려야한다며 법원이 강력한 소송지휘권을 발동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고희동 기자(hoiho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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