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방부가 올해 4월과 6월, 전시 대응 관계기관 회의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심위는 이 자리에서, 비상사태 발령 시 방송사에 직원을 파견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18일과 6월 21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가 주관한 관계기관 회의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MBC가 입수한 국방부 공문입니다.
"위기시와 전시 허위 정보, 유언비어와 가짜뉴스 등에 대응하기 위한 협조 회의 개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과 법무부, 행안부와 경찰청은 물론 합참과 방첩사령부 등 군부대까지 참석 대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 회의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심위는 이 자리에서 전시 방송 특별지침에 따라 각 방송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필요 시엔 방송 계획을 심의한 뒤 방송 여부가 통보되도록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통신 사업자에겐 자료 삭제와 접속 차단도 요청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가 올해 상반기부터 비상사태, 즉 비상계엄 발령을 염두에 두고 방송 통제를 추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의원]
"언론과 온라인을 통제하는 것은 군의 역할이 아닙니다. (국방부가 4월과 6월) 두 차례나 주최한 국가 비상사태 발생 관련 회의는 명백하게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제1호엔 가짜뉴스·여론조작·허위 선동을 금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고,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군 장악 대상으로 MBC 등 언론기관이 적힌 문서를 경찰청장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방부와 방심위는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윤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가짜뉴스 대응 필요성을 강조해 연 것으로 계엄과는 상관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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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ez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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