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직접 지시를 받는 등 내란 과정에서 중요 임무를 수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오늘밤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조유진 기자, 영장실질심사는 언제 열립니까?
[리포트]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후 3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어제 이들에 대해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자정을 넘겨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려는 의원을 막는 등 내란 가담 혐의를 받습니다.
조 청장은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조지호 / 경찰청장 (5일)
"{청장님 대통령 비상계엄을 언제 알았나요?}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지만 조청장과 김 청장 모두 계엄 발표 3시간 전쯤 서울 삼청동 안가로 불려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사항'을 전달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계엄 계획을 미리 알았던 정황이 포착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청장 변호인은 TV조선 취재진에 "조 청장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계엄 해제 직후 사직을 결심하고, 대통령 지시를 거부하여 국회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청장과 김 청장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조유진 기자(yj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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