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엄군의 체포 명단에 현직 판사도 포함돼 있었다는 경찰청장의 진술에 대해서 사법부는 중대한 사법권 침해이자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군의 체포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고 진술한 김동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계엄군의 현직 판사 체포 시도에 대법원은 즉각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어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도 "특정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 분립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13일) 아침부터 김정근 육군 특전사령부 제3공수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3공수여단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됐습니다.
검찰은 김 여단장을 상대로 선관위에 군 병력이 투입된 경위와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호진)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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