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검찰이 경찰 비상계엄 수사단에서 신청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죠.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서영 기자, 오늘 밤이면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 기자 ▶
네, 어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검찰이 오늘 자정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내란 동조 혐의로 긴급체포된 경찰 수뇌부 두 사람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같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력으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고 국회를 통제한 혐의와, 계엄 선포 3시간 전 윤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등을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만나 계엄군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봉식 서울청장의 경우 앞서 김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는 출석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오늘 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앵커 ▶
계엄 당시 계엄군 수뇌부 지시로 군이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어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측은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약 15명에 대한 위치추적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가운데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판사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공지에서 "사실이라면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밝혔는데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부장판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법 역시 긴급 입장문을 냈습니다.
"사실이라면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고요.
"그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면서 강하게 유감을 표했습니다.
다만 경찰 측은 이러한 조지호 청장의 진술을 확보하지는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 앵커 ▶
김용현 전 장관은 구속이 됐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어지고 있고요.
계엄군 수뇌부에 신병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 기자 ▶
네, 검찰은 오늘 오전 김정근 특수전사령부 제3공수여단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3공수여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을 출동시킨 특전사 소속 부대입니다.
앞서 김 여단장의 직속상관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국회에서 "국회와 선관위 세 곳,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이틀 만에 또 소환했는데요.
여 방첩사령관의 경우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만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은 어제 군 수도방위사령부와 이진우 수방사령관 자택에 압수수색을 마치고 입수한 자료들을 분석 중입니다.
수방사는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됐던 병력 중 한 곳입니다.
검찰은 또 계엄 당일 군 방첩사령부가 경찰에 '체포조'를 요청해, 실제로 강력팀 형사 10명이 국회 앞에 출동 대기를 한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는데요.
계엄에 가담한 다른 군 장성들 조사도 이어가면서, 이들의 신병 처리를 고심할 전망입니다.
◀ 앵커 ▶
어제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 이어서,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앞으로 계속 이어지겠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을 모두 부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어제 검찰에 나와 약 6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는데요.
검찰은 다른 국무위원들을 차례로 불러서 당일 계엄이 선포된 경위와 배경, 또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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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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