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해병사망·이태원 기록물' 폐기 금지 통보
국가기록원이 해병사망 사건 외압 수사와 관련한 기록물과 이태원 참사 기록물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대상 기관이 보유한 관련 기록물의 보존 필요성을 이유로 폐기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또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 각각 폐기 금지를 통보하고, 이를 관보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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