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상훈 기자, 오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고요?
◀ 기자 ▶
네, 조금 뒤인 오후 3시부터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심사가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두 사람은 12·3 내란 사태에 동조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는데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신청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오늘 자정쯤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김봉식 서울청장은 영장심사를 포기해, 출석하지 않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12·3 내란 사태로 구속된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뿐인데요.
법원은 이르면 오늘 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앵커 ▶
경찰의 최고위 수뇌부가 두 명이나 구속 기로에 선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두 사람에게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같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력으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고 국회를 통제한 혐의, 또 계엄 선포 3시간 전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군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조 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계엄 발표 뒤 윤 대통령이 6번 전화를 걸어와, '계엄법 위반 행위자를 잡아들이라'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조 청장 진술에 따르면, "불법적인 지시라고 판단해 따르지 않았고, 계엄군의 국회 통제 요구에도 따르지 않는 등 3차례에 걸쳐 항명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앵커 ▶
오늘 놀라운 소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계엄 당시 체포자 명단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 이름도 나왔다고요?
◀ 기자 ▶
네, 조 청장은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약 15명에 대한 위치추적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명단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이름이 포함돼 있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요.
조 청장은 "여 전 사령관이 명단을 불러줄 때 1명이 누군가 했는데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무죄를 선고한 판사였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다만 경찰 진술 조서에 현직 판사가 포함됐다는 내용은 반영되지는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보도 이후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라면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며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부장판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법도 "지시만으로도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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