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의 서열 1, 2위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내란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경찰은 조 청장의 진술 등과 관련해서 오늘(13일) 오전 브리핑을 했는데, 특별수사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조 청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곧 열리죠?
<기자>
네, 맞습니다.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조금 뒤인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어제 경찰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자정을 넘겨서 청구했습니다.
심사에 앞서 조 청장 측 변호인은 조 청장의 진술이라며 몇 가지 내용을 밝혔는데요.
우선 계엄이 선포된 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15명에 대한 위치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지시했는데, 여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도 포함됐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경찰 특별수사단은 조 청장의 진술 조서에서 이런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청장 측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밤 9시 40분쯤에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로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 선포 시점이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이런 진술을 했다고 말했고요.
또 계엄 선포 뒤에는 윤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보안 휴대전화, 이른바 '비화폰'으로 여섯 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들 다 잡아들이라"며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조 청장이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 청장은 "이러한 지시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참모들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묵살했다"며 항명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조 청장이 쓴 비화폰을 압수수색해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 청장이 계엄발표 3시간 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부터 받은 계엄문건을 찢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이를 증거인멸 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 청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 필요한 모든 수사를 진행하며 체포영장 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출석을 통보할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앞서 경찰은 계엄사령부 상황실 CCTV도 확보했습니다.
대통령실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발부받은 영장을 재집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이상민)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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