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12·3 계엄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의 긴급체포 상태로 남대문경찰서에 유치 중이던 조 청장은 이날 오후 2시 22분쯤 심사가 열리는 경찰관들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조 청장은 '국민께 하실 말씀이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하라고 시킨 것이 맞느냐', '항명한 사실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다만 조 청장의 변호인인 노정환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조 청장은 계엄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다며,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경찰 특별수사단은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계엄령 발령 전 윤석열 대통령과 안전가옥에서 만나 계엄령 기획에 관여하고 국회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계엄 집행을 도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김 청장은 지난 11일 새벽 특별수사단 조사 중 긴급체포 됐으며, 김 청장은 이날 영장심사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조 청장을 법원 영장심사 법정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웠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손목에는 파란색 천을 둘렀습니다.
제작: 김해연·문창희
영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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