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탄핵과 수사에 맞서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 동의안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어제 대국민 담화 직후 40여 개 안건을 재가한 데 이어 잇달아 권한 행사에 나서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건 언제인가요?
[기자]
네, 어제로 파악됩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윤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등 42건을 재가한 데 이어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동의안에서 윤 대통령은 대법관 한 명의 임기가 오는 27일 만료됨에 따라 헌법에 의거해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마 후보자에 대해 해박한 법률지식과 탁월한 판단능력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데 헌신해 온 정통 법관이라고 임명동의 요청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법원장 제청으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담화에서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여당에 일임하고,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며 2선으로 물러날 뜻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권한 행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고, 국무회의 안건을 재가한 데 이어, 어제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를 요청하는 등 사실상 2선 후퇴를 번복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어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도 관심인데, 내일 국회의 두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두 법안은 아직 정부에 이송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윤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을 행사하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조금 전 요청했는데요,
내일 오후 국회 탄핵안 재표결 전에 윤 대통령이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가 정지될 경우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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