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만약 내일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다퉈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변론 요지서'도,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4차 대국민 담화 (어제) :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28분 20초 동안 이어진 어제(12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내란 의도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이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이뤄지면 적극적으로 다툴 의지를 내비친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헌법학자 등 내란이 아니라고 보는 분들도 많다"며 "당연히 다퉈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 요지서를 작성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안을 본인 만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질 경우 헌법재판소법 51조를 내세워 탄핵 심판 정지를 주장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처럼 이러한 전략이 헌재로부터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조재현/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1대 한국헌법학회장) : 대통령이 담당하는 직무의 중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정지하지 않을 것 같고 심판 절차를 이행해서 빨리 기각이든 파면이든 어떤 형태로든 결정을 내려줘야…]
헌법재판관 6인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변수로 떠오릅니다.
탄핵 결정에 6인의 찬성이 필요해 재판관 1명만 반대해도 탄핵은 기각됩니다.
헌재 결정의 공정성과 완결성도 쟁점이 될 수 있어 야당에서는 재판관 충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주수영 방극철 / 영상편집 최다희]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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