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런데 파면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가 이뤄질 경우 몇 가지 우려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인데,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최연수 기자, 탄핵이 되더라도 파면 전까지는 대통령으로 경호를 받게 되는 거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적으로는 사실 충돌하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그 사람들은(경호처는) 경호법에 따라 임무 수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버틸 거라고요. 그럼 이쪽(경찰)은 우리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에 있는 규정대로 '이 사람은 범죄자니까 체포한다' 이렇게 갈 거고.]
[앵커]
영장이 있는데도 경호처가 그 집행을 막아 설 수 있단 거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경호를 중단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시죠.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형사소송법에서는 군사상의 기밀이나 공무상의 기밀을 위해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기밀과 관계없는 인신을 체포·구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경호처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무기 사용 권한을 인정하고 있어서 무력 충돌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단 겁니다.
[앵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막으면 처벌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자]
네 그래서 법학 교수들은 일단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을 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더 나아가 내란 공조로 처벌 받을 수 있단 견해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종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경호처 직원들이 유혈 사태가 났다 그러면 당연히 소위 내란 동조에 해당되든지 아니면 뭐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든지 간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죠.]
[앵커]
내일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 상황이 좀 바뀔 수 있나요.
[기자]
대통령경호처가 체포 대상인 대통령이 아니라 직무대행의 지시를 받게 되면 수사기관에 협조할 가능성이 더 높을 거란 견해가 많았습니다.
탄핵 이후엔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들어보시죠.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권한대행이 되면) 대통령의 권한 일체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경호처가 대통령하고 상의하지 않고 권한대행하고 상의하겠죠.]
지금 검찰과 경찰 모두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확인한 상태입니다.
검경 모두 내일 탄핵소추안 결과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조사방식을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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