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다시 내일 이곳 국회에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내일 오후 4시, 일주일 만에 다시 표결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 앵커 ▶
이번 탄핵안에는 다른 내용 없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적이고 위법했다는 내용만 집중적으로 담겼습니다.
첫 소식,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국회가 야권이 공동발의한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정명호/국회 의사국장]
"12월 12일 박찬대, 황운하, 천하람, 윤종오, 용혜인, 한창민 의원 등 190인으로부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발의를 하루 늦춰가며 수정을 거듭한 탄핵안은 지난주 첫 탄핵안보다 16쪽 늘었습니다.
'피소추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내란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병력을 동원해야 할 국가 비상사태는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겁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5분짜리 국무회의는 사실상 요식행위나 마찬가지여서, 절차적 정당성이 없었다고 명시했습니다.
계엄 선포 뒤에는 국회에 무장 병력을 보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침해해, 헌법상 3권 분립 원칙을 어긴 점도 지적했습니다.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시도, 정치인·언론인 체포 지시와 수감 시도 의혹 등 추가 폭로들도 담았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어제)]
"위헌·위법한 계엄과 그로 인한 내란 행위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1차 탄핵안에 포함됐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파문으로 불거진 공천개입·대선 여론조작 의혹은 모두 뺐고, 현 정부의 외교 기조,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위헌적인 시행령 통치 등 다른 사유들도 최종적으로 모두 빼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내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집니다.
MBC를 비롯한 방송사들은 탄핵소추안 표결 현장을 생생히 전달하기 위해 국회에 생방송 스튜디오를 설치했습니다.
국회는 내일 주변에 대규모 집회가 열릴 것으로 보고, 외부 7개 문 중 3개 문만 개방하며, 외부인 출입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김해동 서현권 / 영상편집: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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