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에서도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가 생생하게 보도되면서 '계엄'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집권 자민당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긴급사태 조항'을 추진하면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본에서 계엄령은 메이지 시대인 1882년 규정이 생긴 뒤 1936년까지 모두 3번 발령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만든 새 헌법에서 계엄이 사라지며 대다수 일본인에게는 생소한 용어가 된 지 오랩니다.
그런데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로 집권 자민당이 지난 9월부터 추진해온 '긴급사태 조항'에 불똥이 튀었습니다.
긴급 사태 조항은 비상시기에 사실상 계엄령과 가까운 힘을 갖기 때문입니다.
자민당이 개헌 쟁점 정리안에 포함한 이 조항은 재해와 무력공격 등을 긴급사태로 규정하고 정부가 국회 의결 없이 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 일본 총리 (10월) : 저도 자민당 총재로 여러 논의를 거듭하며 후퇴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다수 일본 야당은 긴급사태 조항 도입을 강력히 반대해 왔습니다.
[카미야 소헤이 / 참정당 대표 (10월) : 마음대로 긴급사태를 발령할 수 있어, 국민의 권리를 확실히 지키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자민당이 추진하려는 긴급 사태 조항을 정면으로 반대합니다.]
특히 일본 중의원 헌법심사위원장인 에다노 유키오 입헌민주당 의원은 한국을 거론하며 비상사태로 헌정 질서를 정지시키려는 건 권력 유지를 위한 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후쿠시마 미즈호 사민당 대표도 자민당이 추진하는 긴급사태 조항은 한국과 같은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계엄사태로 정국 혼란이 극에 달한 한국을 보면서 일본 내에서도 긴급 사태 조항을 둘러싼 찬반 논의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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