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충남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소에서 가스 배관을 점검하던 50대 노동자가 질식해 숨졌습니다.
혼자 설비를 점검하러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제철소 가스 배관 설비 앞에 출입 통제선이 걸렸습니다.
이곳에서 배관을 점검하던 50대 A 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외부 설비 확인차 혼자 현장에 나갔다가 가스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을 녹이는 과정에서 나오는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가스에는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 등이 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 제철소 부생 가스라고 하거든요. 그 제철 과정에서 나오는 불순물 가스, 유해가스가 지나가는 관인데 그걸 점검하다가….]
경찰은 발견 당시 A 씨가 간이 산소통을 소지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또 '2인 1조' 작업 지시 원칙이 지켜졌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측은 배관을 제대로 보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면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승한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 지회장 : (배관을) 교체할 비용이나 투자 비용을 지금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시방편으로 조치를 당시에 취해 놓은 상황이고요. 이러한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라든지….]
현대제철 측은 관계 당국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촬영기자 : 원인식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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