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5월 말부터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 풍선으로 경기 지역에서 모두 19건, 7천656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사례는 차량 훼손과 주택 지붕 파손, 비닐하우스 파손, 공장 화재, 신체 부상 등이며 도는 지난달 말까지 모든 피해액을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맞선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주민 피해가 잇따르자 10월 16일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 등 3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시·군 공무원, 경찰 등 120여 명이 매일 순찰하며 24시간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위험구역 설정 전에는 28차례 6천600여 개의 오물 풍선이 날아왔지만, 위험구역 설정 이후에는 3차례 90여 개만 살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대북 전단 살포 단체 2곳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지난달 2곳 모두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사건이 송치됐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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