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명단에 '이재명 무죄' 현직 판사도…대법 "법적 책임져야" 격분
[뉴스리뷰]
[앵커]
계엄 선포 당일 현직 판사의 체포 시도가 있었던 것이 확인되면서 사법부가 들끓고 있습니다.
해당 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한 인물인데요.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격분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전달받은 위치 추적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고 밝힌 현직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부장판사입니다.
김 판사는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청장의 변호인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10시 30분쯤, 여 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전화해 이재명, 한동훈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등 15명의 위치 추적을 요청하며 김동현 판사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조 청장이 모르는 이름이라며 되묻자, 여 사령관은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계엄군의 현직 판사 체포 시도에 사법부는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법원은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고, 서울중앙지법도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 분립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조 청장 변호인은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 청장에게 6번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선포 당일인 3일 밤 11시 37분쯤 윤 대통령이 전화로 "의원들 모두 계엄법 위반이니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조 청장은 불법 지휘로 판단해 거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현직 판사 체포 시도에 대한 긴급회의까지 열며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법부의 공개적인 우려가 나온 가운데, 이번 사건이 비상계엄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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