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장 탄핵 가능' 법안, 과방위서 野 주도로 처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3일) 국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탄핵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과방위는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표결로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방심위원장을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급 정무직으로, 상임위원 2명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재 방심위는 민간 독립 기구이며 방심위원장도 민간인 신분입니다.
이에 여당은 민간기구 흔들기라며 반발했고 야당은 방통위가 방심위에 왜곡된 통제를 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경태 기자 (ktc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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