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판사를 체포하라고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령 선포 직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 15명의 위치 추적 요청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조지호 / 경찰청장 (9일)
"야당 원내대표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왜 들어갔지 하고 생각됐던 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
조 청장은 변호인에게 의외의 인물이 한 명 더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 판사도 체포대상이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조 청장 조사 과정에서 이런 진술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지만, 사법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법원은 "신속한 사실 규명과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가 근무 중인 서울중앙지법도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원 내부망엔 윤 대통령을 비판하고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판사들의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사법부 겁박을 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윤석열 / 어제 대국민담화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조 청장 진술이 맞다면 윤 대통령이 사법부 겁박의 당사자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윤재민 기자(yesj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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