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엄 사태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부처 장관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때문인데 처벌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따져봤습니다.
이승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에 출석한 부처 수장들이 계엄을 막지 못한 내란 공범이라는 질책에 잇따라 고개를 숙입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1일·국회 본회의) : 국무위원 모두 다 국민 앞에 백배 사죄드린다고 지금 다시 크게 인사하십시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모인 건 한덕수 총리와 일부 부처 장관 국정원장까지 모두 11명으로 파악됩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와 중요한 임무를 맡은 경우, 또 단순 가담까지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처벌합니다.
부화수행, 줏대 없이 따라 하기만 해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계엄을 말리지 않은 국무위원들도 내란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의 근거인데,
'침묵'도 죄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창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무위원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무회의가 의결이 아닌 심의기구고 그마저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던 만큼 처벌이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특히 범죄에 가담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공범 또는 일원으로 평가하는데,
말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범 관계로 보기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면 처벌은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난 11일·국회 본회의) :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몸으로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브리핑룸으로 가는 윤 대통령을 따라가 말렸다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포함해 모든 국무위원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의록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만으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을지가 국무위원 처벌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영상편집;김희정
디자인;이가은
YTN 이승배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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