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오늘(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재석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습니다.
이날 표결에는 여야 의원 300명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유지했는데, 최소 12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기권 3표와 무효 8표도 이탈표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탄핵안이 가결된 뒤 "국민의 생업과 일상이 빠르게 안정되고 경제·외교·국방 모든 면에서 대내외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고 협력하겠다"며 "정부 공직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탄핵안 가결에 따라 우 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원본과 사본에 서명하게 됩니다.
의결서 원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합니다.
의결서 사본은 국회 의사국 과장이 직접 대통령실에 전달합니다.
사본이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시각부터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입니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투표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헌재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됩니다.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입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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