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가 헌법재판소로 탄핵안을 넘겼습니다. 이제 헌재의 시간인데요. 8년 만에 다시 대통령 탄핵 심리를 하게 될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여도현 기자, 탄핵안이 통과됐는데 헌재에 접수는 아직 안 된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방금 전에 가결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사무 절차가 끝나는 대로 이곳 헌법재판소로 올 걸로 보입니다.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하면 약 1시간 이후에나 이곳에 도착할 걸로 보이는데요.
제가 있는 이곳 바로 옆에 있는 헌법재판소 별관 건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탄핵안이 넘어오게 되면 이곳 별관에서 접수됩니다.
별관 건물이 원래 주말에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상황을 대비해서 오후 3시부터 열어둔 상태입니다.
내부에는 기자들을 위한 브리핑룸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원래 주말에는 당직실로 접수되고 평일에 사건 처리가 되는데요.
오늘은 탄핵안이 넘어오는 대로 사건번호까지 부여된다고 합니다.
앞서 검사, 감사원장 등의 탄핵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건번호는 2024 헌나8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그런데 재판관이 6명이잖아요. 이게 심리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기자]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가처분 심리 사건에서 6인 체제 심리는 문제 없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때문에 탄핵심판도 6인 체제로 심리는 가능한데요.
그러나 결론까지 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론상으로는 6명 모두 만장일치가 나오면 탄핵안 심리 인용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요한 사건을 6명이서 판단했다라는 정당성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지금 남은 재판관 3명 같은 경우에 이제 앞으로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더 우세합니다.
일단 이 나머지 3명 몫이 대통령 추천 몫이 아니라 국회 추천 몫인 게 좀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또 3명에 대해서 추천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청문회가 진행되고 난다면 빠르면 한 달에서 두 달 내로 재판관 전원 구성도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헌재의 시간인데, 혹시 현장 충돌 위험은 없습니까?
[기자]
제가 있는 이곳 현장 잠깐 옆에 한번 보겠습니다.
정문 앞에는 이렇게 경찰병력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이쪽으로 조금만 이동해 보시면 경찰기동대 차량도 이렇게 줄지어 있습니다.
현장에 10대 넘는 기동대 버스가 있는데요.
제가 있는 이곳에서 보수 집회가 열리고 있는 광화문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가깝기 때문에 만일에 있을 수 있는 돌발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원래는 소장이나 권한대행에게만 붙는 경호가 재판관 전원에게 확대된 적도 있습니다.
헌재는 앞으로 다가올 압박감 등을 고려해서 경호와 경비 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유규열 / 영상편집 배송희]
여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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