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두 차례의 탄핵심판은 각각 기각과 인용으로 결론이 갈렸습니다.
두 사건의 쟁점은 뭐였고, 헌법재판소는 왜 다른 결론을 냈는지, 박상현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됐습니다.
17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문제의 발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지만, 대통령직을 박탈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문재인 / 당시 노무현 대통령측 변호인 (2004년 5월)
"주체면에서 금지되는 행위 면에서 두 가지 점에서 아주 제한적인 해석이 돼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이 됩니다."
12년 뒤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게 됩니다. 당시 국정농단, 권한 남용, 언론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등 네 가지 사유를 놓고 심리가 이뤄졌습니다.
헌재는 세 가지 사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국정농단의 경우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배 행위"라며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이정미 /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10일)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것은 '중대성'입니다.
이헌환 /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결론지으면 중대성 여부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 위반한 사항이 매우 중대하다, 그런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 역시 중대성 여부가 심리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박상현 기자(pshyu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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