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헌재에서 탄핵심판 결론이 날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됐습니다만, 다만 한덕수 총리 역시 내란 방조 등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는 만큼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권한대행은 군 통수권과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법률안 거부권 등 대통령 권한 대부분을 넘겨받습니다.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때는 고건 당시 총리가,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때는 황교안 당시 총리가 권한을 대행했습니다.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지속될지는 불확실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한 총리를 내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한 총리는 피의자로 입건 된 상태입니다.
다만 한 총리는 계엄령 선포를 심의한 당시 국무회의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다고 말하는 등 선을 긋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국회 본회의) : 총리가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은 내란·계엄의 동조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덕수/국무총리 (어제 / 국회 본회의) : 제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서, 수사당국이 결정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적이(동조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남발로 국정 혼란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우려해 총리 탄핵까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오늘은 윤석열 탄핵 이외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 자체를 안 하기로 했고요. (총리 탄핵) 검토 여부에 대해서도 오늘은 언급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내부에서 "총리도 탄핵하자는 여론이 우세하다"면서, "대통령과 총리 동시 탄핵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도부가 누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 영상편집 배송희 / 영상디자인 조승우]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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