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탄핵소추의결서 사본은 아직까지 용산 대통령실로 넘어가진 않았지만, 정본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헌재의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8년만에 다시 대통령 탄핵 심리를 하게 될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여도현기자, 탄핵안이 접수 됐죠.
[기자]
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저녁 6시 15분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했습니다.
사건번호는 2024 헌나8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절차를 설명을 했는데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며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변론준비절차에 회부, 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 TF를 구성하겠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만큼 사건 검토는 전원재판부에서 바로 시작이 됐고 주심 재판관은 월요일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런데 헌재는 원래 9인 체제인데, 지금은 6명 뿐이잖아요. 심리엔 문제가 없습니까?
[기자]
네, 앞선 이진숙 방통위원장 가처분 심리에서 6인 체제로도 심리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때문에 6인 체제로 심리는 문제 없습니다.
문형배 권한 대행도 이 점을 강조했는데요.
다만 결정은 어려워보입니다.
이론상, 탄핵을 인용하려면 6명의 만장일치가 필요합니다.
만장일치가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6명이서 결정한 것에 대한 정당성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떄문입니다.
다만, 임명을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법조계에선 문제없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일단 이 3명 몫이 대통령 추천몫도 아니고 국회 추천 몫이었던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지금 국회에선 3명 추천이 완료된 만큼 청문회가 빠르게 진행되면 한 달에서 두 달 이내에 재판관 전원 구성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유규열 / 영상편집 배송희]
여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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