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부터 윤대통령 탄핵안 가결까지…긴박했던 11일
[뉴스리뷰]
[앵커]
비상 계엄 사태는 결국 헌정사 세번째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통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은 불과 열흘 남짓 만에 벌어진 일인데요.
긴박하게 돌아갔던 시간들, 임혜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는 한밤 중 나왔습니다.
국회와 선관위에 동시다발적으로 병력이 투입됐고, 들어가려는 군과 막으려는 시민이 뒤엉켰습니다.
긴급 소집령에 국회 담을 뛰어넘어 모인 190명의 의원들은 계엄해제 요구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써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년 만의 비상계엄은 선포부터 해제까지 155분 걸렸습니다. 여의도 국회 앞은 윤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시민들로 빼곡히 찼습니다.
계엄 선포 나흘 만에 침묵을 깬 윤 대통령은 국민에 사과하며 2선으로의 후퇴를 선언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주말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에 부쳐졌지만, 여당의 강력한 표 단속으로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와 같은 계엄 관련 증언이 속속 공개되며 국민의힘은 큰 혼돈에 빠졌습니다.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면서 단일대오도 깨진 겁니다.
야6당은 곧바로 두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당을 향해 '내란죄 공범이 되지 말라'고 몰아붙이며 표결 참여를 압박했습니다.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주십시오.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하고 기록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추가 대국민 담화를 내 "끝까지 싸우겠다"며 반격에 나섰지만, 결국 두번째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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