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탄핵안 가결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속도가 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계엄 선포를 논의한 유일한 인물로 지목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향후 대통령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권을 무력화하려 했던 행위입니다.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삼청동 안가에 불려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 점령을 지시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지호 / 경찰청장 (지난 5일)
"비상계엄 포고령에 따라 다시 출입을 통제하였습니다."
'체포조 운영' 혐의도 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구속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윤 대통령 지시라며 국회의원 등 15명 체포 명단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헌법 기관인 선관위 장악 시도도 윤 대통령 지시에 따른 거란 증언이 있었습니다.
곽종근 / 육군 특전사령관 (지난10일)
"선관위 민주당사 여론조사 6개였는데 6개에 대한 임무를 받은 시점이 일요일 12월 1일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진행되던 수사는 걸림돌을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준비 과정을 김용현 전 장관하고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12일)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윤 대통령 수사의 핵심 인물이 김 전 장관인 셈인데, 구속 후 태도가 바뀐 겁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인데, 이를 수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진술 없이도 객관적 증거로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신청과 한남동 대통령관저와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이다솜 기자(ld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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