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회에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게 됐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와 2016년 박근혜 정부 이후 세 번째다.
헌법상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외교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리, 법률안 재의요구권·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구성권 등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승계한다.
대통령실은 한 대행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한 대행은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를, 국무조정실로부터 내각을 통할하고 행정부에서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는 업무를 각각 보고받게 된다.
외교·안보·국방·치안 분야의 경우 그동안 국조실보다는 대통령 비서실이 주로 관여하고 대응해 온 만큼, 용산 참모들의 보좌 역할이 필수적이다.
전례에 따라 집무 공간도 정부서울청사 총리 집무실을 그대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대행이 적극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보다는 현 상황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권한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한 대행은 야당이 주도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부터 내란죄 혐의 조사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대행 체제가 출발부터 위태로운 형국이다.
여기에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도 검토 중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권한대행을 역임했던 고건·황교안 대행 체제 때와 견줘 운신의 폭이 현저히 좁은 상황이다.
이를 고려할 때 한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소극적인 행정권·인사권 행사를 통해 '관리 모드'의 국정 운영에 나설 공산이 크다.
총리실 측은 "권한 대행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전날 국회에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회에서 답변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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