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 국회의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에선 여당 의원들의 찬성표가 최소 12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죠.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땐 절반 가까운 여당 의원들이 찬성했는데, 이번엔 10% 정도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때와 오늘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엇이 달랐는지 이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8년 전 대통령 탄핵의 핵심 사유는 '국정 농단'이었습니다.
아무 공직이 없는 사람이 감시의 눈길을 피해 국정을 주무르며 사익을 챙긴 사실이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궁지에 몰린 대통령은 국민 앞에 엎드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1차 대국민 담화 (2016년 10월)]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2차 대국민 담화 (2016년 11월)]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민간인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앞세워 인사에 개입하고, 대기업 수십 곳을 압박해 수백억대의 뒷돈을 챙겼습니다.
민심의 분노는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으로 귀결됐습니다.
[이정미/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민주화 이후 초유의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였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도 적용되지 않을 만큼 무거운 죄질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뭘 잘못했냐고 강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제)]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뿌리인 보수 여당의 태도도 달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자율 투표'의 당론 속에 여당 의원의 절반 정도가 '찬성'표를 던져 민심에 호응했습니다.
[정진석/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2016년 11월)]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고, 또 중요한 정치적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판단을 존중하고…"
반면 오늘 여당은 '탄핵 반대'의 당론을 유지한 결과, 이른바 '이탈'표가 최소 12표에 그쳤습니다.
의석수에 따른 비율로 따져 보면 8년 전엔 48%, 이번엔 11%에 불과합니다.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낸 대통령에게 집권 여당의 의원들은 이 정도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영상편집 : 조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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