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3번째 대통령 탄핵안 가결…尹, 즉각 직무정지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선고 때까지 권한이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헌정사상 세 번째이고, 지난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꼭 8년 만입니다.
일주일 전 탄핵안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번엔 전원 투표권을 행사했는데, '탄핵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최소 12명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탄핵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두 자릿수 찬성표가 나온 국민의힘에선 당장 지도부가 줄사퇴하는 등 극심한 내홍을 겪을 전망입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민주당은 탄핵안 가결의 여세를 몰아 향후 정국 주도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핵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내릴 때까지 대통령 권한이 정지됩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아, 내치는 물론 외교와 안보를 총괄하게 됩니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때는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는 63일이 걸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적극적인 변론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만약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합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k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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