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국회의장 :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헌재는 180일 안에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8년 전엔 91일 걸렸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무조건 탄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정미/당시 헌재소장 권한 대행 (2017년 3월 10일) : 탄핵 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탄핵에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이정미/당시 헌재소장 권한 대행 (2017년 3월 10일) :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법 위배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대통령을 파면했을 때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을 따져서 결정한다는 거죠.
이틀 전 담화를 미루어 보면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통치행위'였다고 변론할 걸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게 헌재에서 통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헌재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권한 정지가 됐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강제 수사를 대통령에 대해서 하기 수월해진 겁니까?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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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영 앵커, 이수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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