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직무 정지 이후 처음으로 기자들을 모아놓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나온 입장인 만큼 윤 대통령의 뜻이란 분석이 나오는데, 석 변호사는 다시 한번 내란죄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내란죄 조항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으면 그런 소리 못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사를 놓고는 '광기 어린 수사'란 표현까지 써 가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 측 입장부터 전해드리고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김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동기이자 40년 지기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도움을 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석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관이 적시한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 "일고의 동의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죄 조항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으면 그런 소리 못 한다"고 했습니다.
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민적 충격을 준 건 사실"이라면서도 "정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느냐"며 내란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윤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폭동 요소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석 변호사는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법적으로 따지겠다고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을 겨냥해선 "광기 어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탄핵 심판과 관련해 "법정에 서서 당당히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나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수사와 재판 대응,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모두 세 갈래로 나눠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석 변호사는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르니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 했습니다.
앞서 변호인단 대표를 맡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수사 부분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박수민 / 영상디자인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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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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