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모교인 충암고와 명일여고 학생들이 시국선언문과 대자보를 올리며 비판에 동참한 바 있죠.
서울의 또 다른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내란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SNS에 올렸다가, 학칙을 근거로 제지당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학교 측은 "학생들이 원치 않은 연락 등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 판단했다"며, "징계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일자, 서울교육청이 시내 모든 고교에서 학생의 정치 관여 행위를 막는 학칙이 있는지 전수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고, 2022년엔 만 16세 이상이면 정당 가입이 가능해졌는데요.
하지만 일부 학교에선 학생들의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의 반응 또한 학교 측을 옹호하는 입장과 학생들의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학칙은 빼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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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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