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 송금' 이화영 오늘 항소심 선고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관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19일) 나옵니다.
수원고법은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에 대한 선고를 내립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 3억3,400여만원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화영 기자(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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