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돕는 대가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인데,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 모 씨가 윤석열 대선 후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안내합니다.
'건진법사' 전 모 씨
"우리, 저기 뭐야. 직원들 다 이리로 와, 전부 다."
검찰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한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공천 희망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공천 받도록 기도해주겠다고 받은 돈"이라면서 "낙천한 뒤엔 돌려줬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자금흐름 등을 확인한 검찰은 '기도값'이란 전씨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 씨 휴대폰을 2대 이상 압수해서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당시 낙천자 2명 가운데 1명은 취재진에 "건진법사를 모른다"고 했고, 나머지 1명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하려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 열려 밤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변재영 기자(jbyu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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