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체포영장 만료 하루 앞으로…'영장 이의신청' 기각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관련해 적정한 기일을 선택해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이 나왔는데요.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며 이의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적시하자, 윤 대통령 측이 이의 신청을 낸거 였죠.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반발을 이어가고 있네요?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공수처가 다음 단계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있죠. 영장을 재집행할 시점과 방안에 대한 여러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공수처가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공수처는 최상목 권한 대행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경호처를 지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다시 보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일에도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보냈지만 최 대행은 판단을 경호처 등에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다를까요?
공수처는 아직 수사기관에 내야 하는 선임계를 제출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오늘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장 등 150여 명을 고발하기로 했어요. 여기에 대통령 관저 주변에 철조망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응을 어떻게 보시나요.
민주당이 지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장이 '몸싸움에서 밀릴 시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직위해제와 직무배제를 촉구했는데, 경호처는 검토한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적정한 기일을 선택해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보십니까?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준비한 실탄량이 5만 7천여 발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소장에 담긴 내용인데 '비무장이었다'고 주장한 윤 대통령 말과 정면 배치됩니다. 탄핵심판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민주당이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이탈표를 최소화해 부결시키겠다는 계획인데요. 쌍특검법 재표결의 변수로 여야 일각에서 수정안이 거론됩니다. 협의가 가능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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