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공수처 재집행 하나

2025.01.0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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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 영장이 위법하다며 이의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 영장의 유효기간은 내일 자정까지로한남동 관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헌재 심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에 윤 대통령의 변론기일을 지정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이 입장을 냈습니다. 멘트가 조금 모호하던데 적절한 기일을 선택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준우]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서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헌재에서는 5차례 변론기일에 대해서 한꺼번에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해서, 14일부터 해서 매주 화, 목 이런 식으로 해서 집중심리하겠다고 했는데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집중 심리를 해서 변론기일을 잡은 거, 이게 중요한 것보다는 탄핵소추안에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내란 혐의가 지금 철회가 됐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탄핵소추안의 심리를 굳이 헌재에서 할 이유가 있느냐. 왜냐하면 첫 번째 단추인 탄핵소추안이 만약에 내란 혐의가 없는 상태에서 국회에서 다시 표결됐을 때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통과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란이라는 혐의가 워낙 엄중하고 컸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됐던 건데 내란 혐의가 빠진 상태에서 탄핵소추한다, 그걸 심 리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 먼저 정리하는 것부터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론기일이 정해졌습니다. 변론기일이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일단 아마 대통령께서 변호인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직접 변론을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직접 변론에 나서는 게 횟수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직접 나서면서 계엄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정당했다, 그리고 절차도 정당하게 지켰다. 이 부분을 직접 변론할 것 같고요. 일단은 아마 설 명절을 앞두고 네 번째 변론기일이라든가 또는 설 끝나고 나서 다섯 번째 변론기일 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앞의 순서에서 나왔던 쟁점에 대해서 또는 논란에 대해서 또 오인에 대해서 한꺼번에 설명하는 순서를 갖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번째나 다섯 번째 차례 변론기일에서 대통령이 아마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할 거라는 얘기인데 과정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지 않았잖아요. 이번에는 왜 이렇게 나서는 걸까요? [서용주]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과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 재판을 지연시켜볼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변론기일을 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헌재에서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 헌재가 더 이상 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계엄 상황에 대해서 자료제출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계엄 자체를 장난 같은 계엄이다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권력자로서 약자다, 언론들의 먹이감이 됐다는 식의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법률가로서는 20년에서 30년 이상 법률을 다뤘던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론기일을 더 이상 늦추지 말고 가자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중간에 변론에 나서는 것,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조차도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용산 관저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에 명시된 체포영장 자체도 관저를 점거하고 막아서고 있는 마당에 헌법재판소에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나온다고 얘기는 했으나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알 것 같고요. 일단은 대통령이 초래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들, 국정 상황을 바로잡는 것들이 헌법의 질서를 바로잡고 국정안정을 바로잡는다라는 판단하에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공수처의 수사는 불응하면서 헌재에는 출석한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떤 전략입니까? [이준우] 아마 전례를 따르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헌재에서 먼저 판단 받은 다음에 형사로 넘어갔거든요.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전례에 따라서 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고도의 통치행위, 대통령으로서의 고도의 통치행위에 대해서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먼저 심리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거법 중립 위반, 그리고 강요, 뇌물혐의 전부 다 법에서는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헌재에서 넘어왔거든요. 탄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게 아니라 법에 보장돼 있는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헌재에 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격이 매우 다르다. 법의 금지행위를 해서 헌재에 가서 탄핵받는 거랑 그다음에 법의 보장되어 있는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탄핵돼서 헌재에서 심리받는 것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직접 본인이 고도의 통치행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용주] 법에 보장된 행위라는 말이 잘못되면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어떤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를 해산하려고 하거나 체포하거나 하는 것들이 법에 보장된 행위다. 그러니까 비상계엄권은 있어도 내란이라는 것은 법에 보장돼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요. 앞서 제가 이 말씀은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탄핵소추위원 쪽에서 내란죄를 뺐다. 내란죄를 뺀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란에 준하는 동일성이 변경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윤석열의 위헌 계엄 선포, 포고령, 군과 경찰로 해서는 안 되는 국회 등을 침탈해서 내란죄를 저질렀다. 이게 원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변경하는 게뭐냐 하면 내란죄를 내란행위만 바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단어는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내란을 뺐다라는 것은 오보고 억측이다. 억지주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이 부분은 뒤에서 짚어보려고 했는데 말씀이 나온 김에 계속해서 이어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란죄가 아니더라도 헌재에서 윤 대통령이 파면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이 있는 겁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내란죄가 아니다라는 해석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탄핵소추의결서에 변경한 내용들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윤석열이라는 대통령께서 위헌한 계엄을 선포했고 위헌한 포고령 군과 경찰로 해서는 안 되는 국회 등을 침탈해서 내란죄를 저질렀다. 그게 헌법과 법률위반이므로 파면해야 한다 이게 한 줄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내란죄를 내란행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란의 행위 자체만 판별을 받자는 것이죠. 이건 2017년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형사적인 부분들은 형사재판에서 하고 일단은 헌재는 행위에 대한 부분만 판단하자 하면서 주장했던 내용과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란죄 없이 판단을 받는다가 아니라 내란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론의 여지도 없고요. 이것은 2016년 헌재 판결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동일성이 변경되지 않는 수준에서는 탄핵소추사유서의 변경은 국회 재의결이 필요치 않다라고 이미 헌재에서도 당시에 판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내란이 있어졌다 없어졌다 하는 것도 다 억측이고 억지주장이고 무리한 호도하는 이야기다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로 이야기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건데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냐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 또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인 거죠? [이준우] 그렇죠. 내란죄라는 게 혐의가 인정이 되면 최고 사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사형시킬 수 있는 엄청난 혐의를 뒤집어씌운 거예요. 무기징역 그리고 단순가담자 정도도 최고 징역 5년 이하의 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형이 엄청 무거운 이런 혐의를 뒤집어썼는데 지금 와서 내란죄가 아니고 내란행위다. 이것은 말장난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서 똑같이 그렇다고 그러면 탄핵소추안에 내란죄가 아닌 내란행위를 탄핵소추안 사유로 넣었다고 하면 이게 통과될 수 있었겠느냐? 왜냐하면 국회 내에서도 내란죄가 아닌 내란행위를 넣으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리고 이걸 우리가 죄를 따질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행위는 있고 적용되는 죄명은 없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본회의에서 그게 통과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다시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해야 할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측은 계속해서 소추문의 내용이 달라졌다면, 달랐다면 그때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의원들이 찬성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재의결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서용주]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탄핵소추안의 내용을 보더라도 내란죄라는 게 내란행위로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입장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설명 자체가 다 당시의 포고령,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던 것들, 등등의 내용은 다 있습니다. 그걸 들어낸 게 아니에요. 또 새로 뭘 추가한 것도 아니고요. 단지 그런 행위들을 죄가 아니라 행위로 판단하겠다는 것을 헌재에 나름대로 내용만 바꿔서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의 상급기관이 아닙니다. 헌재는 파면이냐 아니냐 두 개만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재판은 내란죄여도 이 부분을 사형이냐 무기냐 무기금고냐라는 여러 가지의 판단 근거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헌재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파면에 이른다, 아니면 이것을 기각한다. 둘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행위에 대한 판별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게 2017년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누구도 그러겠지만, 이준우 의원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정치인들도 하는데, 헌재는 판결문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려드리면, 2016 헌나1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읽어보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당분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의 논란이 이어질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당장의 발등의 불은 공수처의 체포영장입니다. 내일 자정까지가 유효기간인데 공수처가 체포영장 재집행 아니면 사전구속영장 신청 어떤 길로 갈까요? [이준우] 내일 재집행은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 폭설이 많이 와서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고 대응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재집행에 나섰다가 예를 들면 폭설 때문에 사람들이 저항을 하거나 또는 경호처하고 대응을 하다가 눈 때문에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일이 더 커지는 거고요. 그래서 한 번 또 경호처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집행하려다 못하면 두 번을 없을 거다, 아마 그런 각오로 공수처는 뛰어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이고요. 또 지지자들이 지금 이 시각에도 오늘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모여서 체포영장 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구속영장 청구를 바로 치는 가능성도 있을 거고요. 또는 체포영장 기각을 연장하는 방법이 있을 건데 체포 기간 연장을 해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는 날 있잖아요. 그날 헌재에서 변론하고 나올 때 그때 현장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영장을 연장시킨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것 또한 사실 저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실현은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아주 많은 찬반 지지자들이 모이는 상황에서 경호처가 더 경호를 두껍게 할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그러면 경호처가 아마 집행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공수처를 예측하기보다 공수처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공수처가 지난번에 체포영장을 5시간 20분 만에 조금은 느슨하게 집행하고 물러섰죠. 그래서 욕을 많이 먹고 있고 공수처는 지금 누구 눈치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의 가장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은 헌법에 근거한 발부 영장입니다. 사법부의 체포영장은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도요. 그런데 이 전례가 어떤 권력자라 하더라도 체포영장은 이번에 거부하고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수사를 받거나 이것을 형해화시키게 되면 이건 대한민국의 법적 질서가 제대로 서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흉악범들은 다 거부할 거예요. 비싼 변호사들 사서 이건 불법이다, 체포영장 이건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사법질서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단호하게 집행해야 되는 게 맞고요.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안전사고라든지 충돌이 우려되나 눈이 온다고 집행을 안 한다. 사고가 날까 봐 집행을 안 한다? 그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것들이 또 일어나고 있다. 저는 내란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대한민국의 헌법에 근거한 체포영장을 경호처라는, 대통령의 경호처가 경호권을 동원해서 막고 있잖아요. 이건 내란에 준하는 행동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게 지속된다면 공수처는 조금 더 공무집행과 특수공무집행방해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란이 진행되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내란 동조나 옹호죄로 입건하는 정도까지 가야 이 나라의 사법질서가 올바르게 설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응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러면서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는데, 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기각을 했단 말이죠.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이 기각이 곧 영장이 적법하다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입장문을 냈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우]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서부지법에서 형사7단독의 마성영 판사가 했습니다. 사유를 보면 형사소송법 417조입니다. 구금, 압수, 처벌에 불복하면 청구할 수 있다. 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서 대통령도 청구한 건데 구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 구금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을 안 한다, 이런 취지로 밝혔고요. 수색에 대해서는 417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판단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합법하다, 이런 판단이 아니라 구금에 대해서는 구금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을 안 하는 거고 수색에 대해서는 해당 417조에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판단 안 한다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정당하다, 이런 판단도 아닌 거예요. 약간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위증교사는 했지만 위증교사범은 아니다, 이거랑 비슷한 거죠, 이재명 대표가 말했던. 그런 형태기 때문에 이게 체포영장이 정당하다, 이거는 아닌 거고요. 또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번 영장전담판사가 본인의 체포영장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적용받지 아니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영장을 청구하면서 내 영장에는 어느 법은 적용받고 어느 법은 적용받지 않고 이런 식의 입법판사라든가 정치판사라고 비판받을 수 있는 그런 영장 청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영장전담판사가 정치적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불법한 영장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법원이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37조가 적용되며 그 경우에는 형소법 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서용주] 그러니까 지금 이준우 의원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긴 했는데 오늘 기각이 나온 내용을 보면 결론은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신청인의 주장이 뭐냐 하면 불법적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기각 하면 뭐죠, 반대로? 합법적이라는 얘기죠. 체포영장은 합법적이라고 또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그 이유를 또 대면 수색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수색의 범위가 인신에 대해서 개인을 체포하기 위한 수색은 형법 111조와 112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주장들을 판시를 했기 때문에 그게 위헌이라고 주장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 또한 아주 상세하게 얘기합니다. 사법부는 법령을 해석하는 사법권의 범위 내에서 법관이 할 수 있는 행위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법령을 알기 쉽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적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입법권을 침해한 게 아니라 판사가 알기 쉽게 사법부의 충돌이 없게끔 그것을 잘 적어준 것이지, 이거는 위헌에 이르지 않는다고 기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지주장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하고 있는지를 법원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더 이상 따지고 보면 국민들이 비루하다는 표현이 왜 사설에서 나오는지 알겠어요. 비루하다는 표현이 뭐냐 하면 참 천하고 추잡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오죽하면 신문사설에서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준우] 저 말이 맞다면요,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압수수색이 있었거든요. 청와대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 압수수색에는 이런 문구가 안 들어갑니다. 어느 영장에서도 형사소송법 110조, 112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외한다는 체포영장의 문구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 정부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는 기준이 낮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준이 높고 그렇게 기준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어떻 게 국민들이 합법하다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준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보호하고 나서 왜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호하지 않는 건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기준은 정당성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번에는 경호처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영장집행 당시에 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 이런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어요. 경호처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이준우] 저는 이렇게 야당에서 제보라고 하면서 막 던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어떤 내용이 돌았습니까? 세월호 관련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인신공격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그 시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굿을 했다든가 또는 올림머리를 했다든가 또는 밀월설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 얘기가 돌았었는데 이게 전부 다 제보다, 또는 커뮤니티에 떠도는 이야기라면서 돌았거든요. 또 미국이 잠수함이 세월호랑 충돌해서 침몰했다 등등의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헌재에 가서 형사적으로 다 다퉜지만 어느 것도 사실로 확인된 게 없습니다. 다 허위로 밝혀졌고요. 또 최근 김어준 씨가 국회에 나와서 암살조 얘기를 했거든요. 암살조가 운영됐었다. 이 암살조 운영에 대해서도 국회에 나와서 따질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밝혀야 됩니다. 하지만 질문을 못 받게 했어요,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이. 김어준 씨가 제보받은 내용이라면서 일방적으로 말만 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못 받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제보라고 하면서 확인되지 않거나, 입증되지 않거나 증거가 없는 것을 막 던지는 것은 굉장히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한 전략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제보라는 이름 아래 막 던지고 있다, 이런 평을 해 주셨는데. 왜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을까요? [서용주] 막 던지는 게 안 맞아야 맞는데 다 맞고 있잖아요. 민주당의 김민석 의원이 비상계엄이 있을 것이다. 저조차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어났죠. 그때 제보였죠. 그 뒤로 김어준 씨가 나와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맞아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제보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 제보가 맞아떨어지고 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나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체포의 체자도 안 꺼냈다. 국회의원들을 나는 통행을 출입시킨 적도 없다, 손도 대지 말라고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국민들한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장성과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실성했습니까? 왜 그들은 똑같은 증언을 하고 있죠? 체포하고 잡아서 가두고 암살 시도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상원 씨, 전 작전사령관인데 어떻습니까?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법관이죠. 대법관은 내가 직접 손보겠다. 야구방망이를 가져와라. 이런 일을 벌인 사람들인데 비상계엄을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윤석열 대통령밖에 더 있어요? 그분 빼고 누가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거의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경호처장도 같은 주요임무종사자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이준우] 저는 고장 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는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김민석 의원이 한 발언이 사실로 밝혀졌다는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자신 있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피의자들이 했던 진술도 있지 않습니까? 또는 민주당 의원이 하는 유튜브에 나가서 눈물 흘리면서 했던 말들 이런 것들은 본인이 불리한 상황에서 상사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또는 본인이 착오를 일으켜서 진술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건 나중에 재판에 가서 확인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인 그 사람들의 진술이나 주장만으로 사실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경호처장의 실탄 발포 명령. 이 부분 사실관계 어떻게 밝혀지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며칠 전에 영장 집행 당시에 관저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전달을 한 게, 영장에 불응하는 게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용주] 저는 솔직히 더 이상은 이쪽, 내란을 저지른 측의 이야기를 들을 가치가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지성도 다 무너뜨리고 헌법적 가치와 법치적인 부분도 다 무너뜨리고. 윤상현 의원이 국회의원 아닙니까? 국회의원은 1인이 헌법기관입니다. 헌법을 스스로도 지켜야 하지만 헌법을 수호하는 의무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명백하게 본인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관저를 점거하듯이 숨어서,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한 체포영장도 거부하고 있는 분의 편을 들고. 그것은 위법이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내란이 아직도 진행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사법권도 조금 더 냉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란이 끝난 게 아닙니다. 내란은 지금도 한남동 관저에서 진행되고 태극기부대 안에서 진행되고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명백하게 내란에 동조하거나 그걸 방어하거나 선동하거나 하는 사람까지 낱낱이 모두 다 죄를 물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내란행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법권이 다시 한번 내란죄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와 법적 적용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종의 내란동조 행위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서용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준우] 저는 공수처가 왜 이렇게 급한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가 지금 설립된 지 4년이 넘어가는데 뚜렷하게 성과를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검사, 정원이 40명인데요. 15명밖에 인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년 동안 성과가 없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반드시 공수처가 존재해야 하는 의미를 입증해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급한 거죠. 급해서 나서서 공수처가 뭐라도 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문재인 정부 때의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없었던 특정 법을 제외한다, 이런 불법적인 체포영장에 대해서 과연 그 영장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왜냐, 불법이라는 것은 지금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위헌 소지도 굉장히 높은 거고요. 판사가 입법을 하거나 판사가 법을 창조하고 적용과 비적용을 본인이 결정한다 그러면 그건 판사와 입법권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 판사의 영장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윤상현 의원이 체포영장이 가지고 있는 불법성과 위헌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호처와 군인들도 있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일반 병사도 목격됐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김선호 국방부 장관 대행이 군 병력 투입을 반대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서용주] 일단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군도 이번에 가장 큰 피해자죠. 이번 장성들 다 구속됐죠.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해서요. 합이 19개입니다, 별이. 중장부터 해서 하면 19개의 별이 떨어졌는데. 대통령 군통수권자가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국가안보의 중요한 별들을 다 구속돼서 완전히 내란의 범죄자로 만들어버렸어요. 군도 군 나름대로 본인들의 명예와 군의 질서와 기강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내란에 동조할 수 없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체포영장 자체에 대한 부분도 법체계에 의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경호권이라는 아주 한 줌도 안 되는 그런 법적 경호법에 대해서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한남동 관저에서는 내란이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동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다. 앞으로 경찰도 그렇게 될 것이고요. 이제는 한남동 관저에 있는 저분들과 내란의 수괴와 함께 내란의 중요임무종사자로서 다 처벌받을 것이다. 그런데 저는 그 젊은 병사들은 무슨 죄일까 싶어요. 왜 그들을 범죄자로 만들죠? [앵커] 이어서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한덕수 총리,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 등이 만류를 했지만 윤 대통령이 지금 계획을 바꾸면 다 틀어진다면서 담화문 발표를 강행했다, 이렇게 적시가 됐고 그 이유는 종북좌파를 그냥 놔둘 수 없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이준우]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마 헌재에 가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왜 반국가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많이 알려졌지만 탄핵이라는 게 한 정권 내에서 1명 내지 2명도 할까 말까 한 탄핵인데 이번에 29번의 탄핵소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과 검찰, 경찰, 수사기관들의 활동비 포함해서 재난 대비라든가 또 원전 같은 지난 정부에서부터 쭉 이어져온 사업들에 대해서, 또는 심지어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던 원전사업에 대해서도 본인이 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4조 원 넘게 예산을 다 깎아버렸습니다. 탄핵을 하면서 사람도 빼버리고 예산을 삭감해서 돈도 빼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만약에 선거법 위반이 유죄 나왔을 경우에 그것을 무죄로 바꿔버리는 그런 입법도 했어요.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를 허용하는 그런 입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법부 기능도 마비인 거죠. 이렇게 행정부 기능 마비, 사법부 기능을 마비하는 세력에 대해서 그러면 정부는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당연히 대응을 해야겠죠. 그런데 왜 그러면 그럴까? 우리 국민의힘이라든가 대통령실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친중, 종북에 관한 대안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대북 불법 송금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해외에서도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굉장히 위험한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힘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대북제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금을 800만 달러나 북한에 준다는 것.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종북 그리고 친중 행보를 할 것이 확실해 보이는 그런 행보이기 때문에 영국에 있는 파이낸셜타임스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좌파 선동가라는 명징을 부여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종북 좌파, 실체가 헌재에 가게 되면 대통령의 직접 변론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함께 중앙선관위에 가 있는 여러 의혹, 부정선거 의혹이라든가 선거사무에 대한 공정성 의혹도 같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용주] 잠깐만 이건 지적해야 하는 게 그 발언한 쪽이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은 아직 확정판결이 안 됐고요. 좌파 대통령이다라는 것도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아직 대북송금 북한에 이득을 주기 위해서 했다, 그건 아직 진행입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확정적인 것마냥 좌파 세력이 북한과 손을 잡았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서 발언을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종북 좌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비상계엄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망상이죠. 헌재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종북좌파에 대한 입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말한 대로 탄핵을 22번 했고 예산을 깎았고 사사건건 본인의 배우자에 대해서 특검을 제시했고, 내 정책에 반대했으니까 종북 좌파다. 그냥 정파의 대립각이 있는 파트너예요. 야당이에요. 야당이 좀 말하자면 거친 야당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거친 야당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것을 종북 좌파로 만들어서 국회을 해산시키려고 하는 비상입법기구까지 만들자는 식의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이게 내란이에요. 그러면 헌재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 거예요? 종북좌파가 뭡니까? 증거를 대세요. 그것을 만들려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하 선관위 심의 위원들을 데려다가 신문해서 이게 부정선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 민주당에 종북좌파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만들려고 했던 시나리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준우 의원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정정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부분이 잘못하다가는 법적으로 소송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일단 재판이 다 끝나봐야 아는 것이지만 현재까지는 혐의사실은 내란에 준하는 행위들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 혼자라면 모릅니다. 윤석열 대통령 혼자 저지른 범죄라면 모르나 내란죄는 집단범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부인한다고 이것을 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지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에 앞서서 부정선거 그리고 여론조작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도 찬성할 거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어떤 근거를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이준우] 그게 밝혀져야겠죠. 지금 그때 계엄군이 중앙선관위에 들어갔었고 연수원에도 갔었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버에 대해서 검증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작년에 바로 작년입니다. 국정원과 행안부가 공동으로 보안점검을 했는데 거기에서 해킹의 흔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8번의 해킹 중 7번이 북한의 해킹인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선관위에 보면 채용비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 채용비리 방법이 뭐였냐면 점수를 고치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북한이 해킹한 흔적이 확인이 됐고 불법 채용에 있어서 점수를 조작한 흔적이 나왔었고 이렇다면 선관위가 제대로 공정하게 선거사무를 볼 수 있었느냐, 의문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하자고 하니까 선관위가 거부를 합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국정원이 여러 번 외부 컨설팅을 받으라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거부해서 외부 컨설팅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 12345, 이런 식으로 비밀번호를 쓰는 선관위인데 선거 개표라든가 투표가 조작된다는 것도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모니터링 해서 확인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검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내가 투표한 한 표가, 소중한 한 표가 제대로 표에 반영되는 구나. 이건 믿을 수 있는 거죠. 국민들한테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서용주 부대변인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을 때 저도 거꾸로 묻고 싶은 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2심에서도 대북 불법송금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의 상급자가 누구였습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도도지사였습니다. 800만 불 보내는데 부지사가 전결로 보낼 수 있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본인은 확정되지 않은 혐의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마치 확정된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내로남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용주]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화영 전 부지사에 있어서 800만 불 중 230만 불이 대북송금 부분이 인정이 됐으나 그게 이재명 당시 지사가 아느냐 모르느냐는 추측이잖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알렸다, 안 알렸다가 3자 뇌물죄로 재판을 앞두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제 팩트가 맞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당시에 보냈다는 것을 법원에서 혐의가 확정됐습니까,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는 임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하고 다투는 거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마치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230만 불을 확정적으로 준 것처럼, 판결이 났으면 제가 뭐라 안 합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을 했고 북한과 동조할 수 있는 인물이다라는 것은 그건 사실과 다르고 곡해가 됐기 때문에 위험스러운 발언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앵커] 저희가 이 부분은 말을 줄이고요. 지금 계엄 관련 이야기를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에 국회의 자금을 차단하고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했다, 이런 정황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경고성 조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준우] 글쎄요, 일단 경고성 조치로 계엄을 선포를 했다라고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실행하는 군 조직 입장에서는 시나리오를 군대에서는 경고성이다 해서 군 조직이 움직일 때 그냥 경고성 수위로 맞춰서 움직인다, 이러지 않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전쟁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항상 최고 수준의 보안 또는 경비를 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계엄을 일단 실시한다고 하면 계엄에 맞는 모든 프로토콜 1부터 100까지 있으면 그걸 다 진행을 하는 거죠. 나와 있는 프로토콜 중 하나로 아마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걸 끌어와서 무슨 계엄을 할 때 이런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시 계엄군들이 실탄 5만 발 이상을 준비해서 가져간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경고성 조치다라는 말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까요? [서용주] 납득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은 한남동에서 끊임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은 우리는 하나하나 다 곱씹어서 다 들을 필요는 없다. 그런데 비상입법기구 창설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국회 해산입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본인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입법부를 짜고 행정부가 입법부를 장악해서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다 폭파해버리려고 했다, 이게 바로 내란이고 국헌문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건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비상입법기구 창설 이 부분만 입증이 되더라도 이게 내란죄의 명확한 위법행위가 되는 것이고. 저는 따지고 보면 이게 아무리 정치적으로 본인한테 감당할 수 없는 야당의 정치적 압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고 치안 질서가 유지되지 않는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맞는 상황일 뿐이잖아요. 본인 개인의 심정이 안타까울 뿐이고 화가 날 뿐인데 비상계엄을 했다. 그냥 그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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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정책 뒤집기' vs 바이든 '대못 박기'...대선 연장전 02:13
    트럼프 '정책 뒤집기' vs 바이든 '대못 박기'...대선 연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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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로운 사람들...로봇과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 01:56
    외로운 사람들...로봇과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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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가자지구 공습 65명 사망·270명 부상 00:32
    이스라엘, 가자지구 공습 65명 사망·270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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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경기 북부· 영서 북부 대설특보, '최고 10cm' ...주 중반 '한파' 02:34
    [날씨]경기 북부· 영서 북부 대설특보, '최고 10cm' ...주 중반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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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앞으로 다가온 체포영장 기한...공수처 상황은 02:18
    하루 앞으로 다가온 체포영장 기한...공수처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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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새 이어진 탄핵 찬반 집회...긴장감 고조 02:42
    밤새 이어진 탄핵 찬반 집회...긴장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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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청계공구상가 화재 진압 중...57명 대피 00:29
    서울 청계공구상가 화재 진압 중...57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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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영장 언제 다시 집행되나?...탄핵심판 14일부터 20:27
    체포영장 언제 다시 집행되나?...탄핵심판 1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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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대로 일부 통행 재개...시내 방향은 '통제' 계속 00:27
    한남대로 일부 통행 재개...시내 방향은 '통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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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별 앞둔 블링컨 미 국무장관 한국·일본·프랑스 방문 위해 출국 00:49
    고별 앞둔 블링컨 미 국무장관 한국·일본·프랑스 방문 위해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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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울에도 대설주의보...오전까지 경기·강원 강한 눈 05:36
    [날씨] 서울에도 대설주의보...오전까지 경기·강원 강한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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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명 탄 낚싯배 암초와 충돌...3명 사망, 2명 경상 01:56
    22명 탄 낚싯배 암초와 충돌...3명 사망, 2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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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1
    "조류 충돌 막을 방법은?"...레이다 도입·데이터 공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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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울 전 지역 대설주의보, 최고 8cm...주 중반 -11℃ 02:30
    [날씨] 서울 전 지역 대설주의보, 최고 8cm...주 중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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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마스, 억류 중인 이스라엘 군인 영상 공개...부모 00:26
    하마스, 억류 중인 이스라엘 군인 영상 공개...부모 "협상 성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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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0
    "오징어게임 시즌3, 더 강렬·충격적"...이르면 여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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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렌스키 00:35
    젤렌스키 "이틀 새 쿠르스크 전투서 북한군 1개 대대 전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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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D-1'...공수처 상황은 02:20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D-1'...공수처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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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오늘 전원 인도 예상 01:48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오늘 전원 인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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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틀 연속 의총서 윤 체포 논의...국민의힘, 자제 촉구 03:03
    민주, 이틀 연속 의총서 윤 체포 논의...국민의힘, 자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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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동 밤샘 찬반집회...이 시각 대통령 관저 02:49
    한남동 밤샘 찬반집회...이 시각 대통령 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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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체포 영장 시한은 내일까지...공수처 선택은? 35:18
    윤 체포 영장 시한은 내일까지...공수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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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39
    정부 "제주항공 참사 유족 지원...2차 합동 위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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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울 전 지역 대설주의보, 최고 8cm...주 중반 -11℃ 02:36
    [날씨] 서울 전 지역 대설주의보, 최고 8cm...주 중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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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앞으로 다가온 체포영장 기한...공수처 '고심' 02:18
    하루 앞으로 다가온 체포영장 기한...공수처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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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동 찬반집회 이어져...이 시각 대통령 관저 02:54
    한남동 찬반집회 이어져...이 시각 대통령 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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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 전국 많은 눈...서울 전 지역 '대설주의보' 02:28
    휴일, 전국 많은 눈...서울 전 지역 '대설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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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휴전 협상 중에도 가자지구 공습... 02:11
    이스라엘, 휴전 협상 중에도 가자지구 공습..."최소 70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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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영장 재집행 가능성?...이 시각 대통령 관저 03:05
    체포영장 재집행 가능성?...이 시각 대통령 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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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울 등 중북부 대설특보, 10cm 안팎 내려...주 중반 -11℃ 02:53
    [날씨] 서울 등 중북부 대설특보, 10cm 안팎 내려...주 중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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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0
    "주차 제동 장치 깜빡"...밀려 내려온 화물차에 쾅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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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체포 영장 집행·탄핵 사유 '내란죄' 충돌 34:22
    여야, 체포 영장 집행·탄핵 사유 '내란죄'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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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D-1...공수처, 대응방안 논의 02:27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D-1...공수처, 대응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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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틀 연속 의총서 윤 체포 논의...국민의힘, 자제 촉구 03:00
    민주, 이틀 연속 의총서 윤 체포 논의...국민의힘, 자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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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울 눈 잦아들어...대설특보 점차 해제 02:08
    [날씨] 서울 눈 잦아들어...대설특보 점차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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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당,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청구' 진정 제기 00:37
    혁신당,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청구' 진정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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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39
    민주 "경호처장, 윤 체포 집행 때 밀리면 발포하라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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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기 참사 희생자 대부분 인도...대규모 수색도 종료 01:56
    여객기 참사 희생자 대부분 인도...대규모 수색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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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소망 담아'...시민들로 붐비는 남산 팔각정 01:52
    '새해 소망 담아'...시민들로 붐비는 남산 팔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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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 기한 D-1' 공수처 고심...대통령 측 02:56
    '영장 기한 D-1' 공수처 고심...대통령 측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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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동 탄핵 찬반 시민 집회...이 시각 대통령 관저 03:14
    한남동 탄핵 찬반 시민 집회...이 시각 대통령 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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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틀 연속 의총서 윤 체포 논의...국민의힘, 자제 촉구 03:15
    민주, 이틀 연속 의총서 윤 체포 논의...국민의힘, 자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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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수도권 대설주의보 해제...강원·경남 대설특보 계속 02:08
    [날씨] 수도권 대설주의보 해제...강원·경남 대설특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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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D-1, 영장 재집행 시기는? 20:37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D-1, 영장 재집행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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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유류품 인도 사실상 종료...수습 마무리 단계 02:00
    유해·유류품 인도 사실상 종료...수습 마무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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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신 인도 사실상 마무리...유족, 눈물의 감사인사 01:48
    시신 인도 사실상 마무리...유족, 눈물의 감사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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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수도권 대설주의보 모두 해제...영서·경남 대설특보 02:12
    [날씨] 수도권 대설주의보 모두 해제...영서·경남 대설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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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후에 수도권 1cm 약한 눈...내륙 곳곳 최대 8cm 더 02:09
    [날씨] 오후에 수도권 1cm 약한 눈...내륙 곳곳 최대 8cm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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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여당, '이재명 증인 채택' 추진...국조 특위 신경전 02:08
    [단독] 여당, '이재명 증인 채택' 추진...국조 특위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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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도 성장도 암울...체포 대치로 국가 신인도 우려 커져 11:03
    수출도 성장도 암울...체포 대치로 국가 신인도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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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2박 3일째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 계속 00:33
    시민단체, 2박 3일째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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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 기한 D-1' 공수처 고심...대통령 측 03:41
    '영장 기한 D-1' 공수처 고심...대통령 측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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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단체 탄핵반대 집회... 00:27
    보수단체 탄핵반대 집회..."윤, 거룩한 사고 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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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소망 담아'...시민들로 붐비는 남산 팔각정 02:02
    '새해 소망 담아'...시민들로 붐비는 남산 팔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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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 기한 D-1' 공수처 고심...대통령 측 04:09
    '영장 기한 D-1' 공수처 고심...대통령 측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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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3:18
    민주 "주저 말고 체포"...여당 "공수처 하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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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용인 창고서 불...근처 빌라로 번져 주민 대피 00:12
    경기 용인 창고서 불...근처 빌라로 번져 주민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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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재집행 여부 촉각 25:18
    법원,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재집행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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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소망 담아'...시민들로 붐비는 남산 팔각정 01:57
    '새해 소망 담아'...시민들로 붐비는 남산 팔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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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백산맥 못 넘어'...강원 영서는 대설, 영동은 가뭄 02:12
    '태백산맥 못 넘어'...강원 영서는 대설, 영동은 가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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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수도권 대설주의보 모두 해제...영서·경남 대설특보 02:15
    [날씨] 수도권 대설주의보 모두 해제...영서·경남 대설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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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 기한 D-1' 공수처 고심...대통령 측 03:58
    '영장 기한 D-1' 공수처 고심...대통령 측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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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니아 더블 더블' BNK, 하나은행에 대승·1위 질주 00:33
    '김소니아 더블 더블' BNK, 하나은행에 대승·1위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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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장 00:41
    경호처장 "논란 속 영장집행에 응하는 건 직무유기...책임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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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자지구 또 무차별 공습 300여 명 사상...휴전 협상 난항 02:01
    가자지구 또 무차별 공습 300여 명 사상...휴전 협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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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복된 서해호에서 덤프트럭 인양...실종자 못 찾아 00:25
    전복된 서해호에서 덤프트럭 인양...실종자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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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동 탄핵 찬반 인파 늘어...이 시각 대통령 관저 03:21
    한남동 탄핵 찬반 인파 늘어...이 시각 대통령 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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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공수처에 최후통첩... 00:33
    민주, 공수처에 최후통첩..."조직 명운 걸고 체포 재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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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00:37
    권영세 "민주, 사기 탄핵 사과...탄핵안 재의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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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 기한 D-1' 공수처 고심...대통령 측 04:22
    '영장 기한 D-1' 공수처 고심...대통령 측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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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 02:14
    야당 "윤 체포 집행 때 '발포 명령' 제보"...경호처 "전혀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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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공수처 재집행 하나 38:58
    윤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공수처 재집행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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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강서구 자동차 부품창고 화재...3천만 원 피해 00:16
    부산 강서구 자동차 부품창고 화재...3천만 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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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 D-1...법원은 영장 이의신청 기각 02:08
    윤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 D-1...법원은 영장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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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최상목 대행도 만나나 01:50
    내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최상목 대행도 만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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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중소공항보다 유독 많았던 무안 관제량...하루 평균 111대 02:23
    다른 중소공항보다 유독 많았던 무안 관제량...하루 평균 11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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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US스틸 매수 불허에 강력 반발... 01:56
    일본, US스틸 매수 불허에 강력 반발..."미일관계 큰 화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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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니 25점·18리바운드' SK 4연승·선두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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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 낮부터 찬바람 불며 추워...전국에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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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32
    민주 "여당 '내란죄 불성립' 주장은 '정신착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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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제동 장치 깜빡"...밀려 내려온 화물차에 쾅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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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경호처 압박...또 방해하면 체포도 검토 02:16
    경찰, 경호처 압박...또 방해하면 체포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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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경호처장 02:24
    대통령경호처장 "위법 논란 영장에 응하는 건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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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새해 첫눈부터 중부 10cm 대설...주 중반 최강 한파 02:00
    [날씨] 새해 첫눈부터 중부 10cm 대설...주 중반 최강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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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공수처장 등 고발 예고... 02:13
    윤 대통령 측, 공수처장 등 고발 예고..."탄핵 심판은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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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경우의 수 고심...'체포 시한' 내일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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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신 인도 사실상 마무리...유족, 눈물의 감사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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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 D-1...법원은 영장 이의신청 기각 02:06
    윤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 D-1...법원은 영장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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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경호처 압박...또 방해하면 체포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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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00:36
    윤 대통령 측 "공수처장·경찰청 차장·국방차관 등 150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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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경우의 수 고심...'체포 시한' 내일 분수령 01:50
    공수처, 경우의 수 고심...'체포 시한' 내일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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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공수처에 최후통첩... 00:24
    민주, 공수처에 최후통첩..."조직 명운 걸고 체포 재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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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동 관저 앞 혼란 지속...인파 몰리며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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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외신 00:39
    주요 외신 "음모론이 한국 정치적 위기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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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 02:17
    야당 "윤 체포 집행 때 '발포 명령' 제보"...경호처 "전혀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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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경호처장 02:31
    대통령경호처장 "위법 논란 영장에 응하는 건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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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34
    민주 "영장 집행이 대통령 안전 위협 주장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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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00:34
    권영세 "민주, 사기 탄핵 사과...탄핵안 재의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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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마러라고에서 트럼프와 회동 00:33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마러라고에서 트럼프와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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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31
    민주 "여당 '내란죄 불성립' 주장은 '정신착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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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최상목 대행도 만나나 01:51
    내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최상목 대행도 만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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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유류품 인도 사실상 종료...수습 마무리 단계 02:01
    유해·유류품 인도 사실상 종료...수습 마무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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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분향소 조문객 28만 명 넘어 00:36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분향소 조문객 28만 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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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중소공항보다 유독 많았던 무안 관제량...하루 평균 111대 02:25
    다른 중소공항보다 유독 많았던 무안 관제량...하루 평균 11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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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제주항공 희생자 가족 대학등록금 1년간 지원 00:40
    정부, 제주항공 희생자 가족 대학등록금 1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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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제주항공 참사 악성 게시글 99건 수사·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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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새해 첫눈부터 중부 10cm 대설...주 중반 최강 한파 02:01
    [날씨] 새해 첫눈부터 중부 10cm 대설...주 중반 최강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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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신 인도 사실상 마무리...유족, 눈물의 감사인사 01:48
    시신 인도 사실상 마무리...유족, 눈물의 감사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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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58
    "윤, 탄핵심판 직접 출석"...여야, 내란죄 철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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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공항 관제량, 다른 중소공항보다 많아...야간운항 제한 무산되기도 00:44
    무안공항 관제량, 다른 중소공항보다 많아...야간운항 제한 무산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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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행기록장치 내일 미국 이송...음성기록장치 녹취록 작성 완료 00:41
    비행기록장치 내일 미국 이송...음성기록장치 녹취록 작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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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3
    "조류 충돌 막을 방법은?"...레이다 도입·데이터 공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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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한미외교장관회담...최상목 권한대행 예방할 듯 00:32
    내일 한미외교장관회담...최상목 권한대행 예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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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취임 2주 앞으로...코리아 패싱 우려 속 안덕근 장관 방미 02:05
    트럼프 취임 2주 앞으로...코리아 패싱 우려 속 안덕근 장관 방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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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8
    "트럼프 대선 후 2억 달러 모금"...워싱턴포스트 만평에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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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국무부 대변인에 태미 브루스...또 폭스뉴스 출신 발탁 00:29
    트럼프, 국무부 대변인에 태미 브루스...또 폭스뉴스 출신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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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탈리아 총리, 미국 마러라고 방문...유럽 내 '트럼프 인맥' 부각 00:35
    이탈리아 총리, 미국 마러라고 방문...유럽 내 '트럼프 인맥'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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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정책 뒤집기' vs 바이든 '대못 박기'...대선 연장전 02:14
    트럼프 '정책 뒤집기' vs 바이든 '대못 박기'...대선 연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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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전기차 세액공제 차종 40개→25개...현대차그룹만 유일하게 추가 00:32
    미 전기차 세액공제 차종 40개→25개...현대차그룹만 유일하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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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2
    "트럼프 시대, 한국 자체 핵무장론 설득력 얻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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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그룹, 지난해 미국 판매량 170만 대 역대 최다...2년 연속 톱4 00:30
    현대차그룹, 지난해 미국 판매량 170만 대 역대 최다...2년 연속 톱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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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렌스키 00:30
    젤렌스키 "이틀 새 쿠르스크 전투서 북한군 1개 대대 전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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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자지구 또 무차별 공습 300여 명 사상...휴전 협상 난항 02:01
    가자지구 또 무차별 공습 300여 명 사상...휴전 협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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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헤즈볼라, 서로 '휴전 조건 위반' 비난 00:35
    이스라엘·헤즈볼라, 서로 '휴전 조건 위반'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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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마스, 억류 중인 이스라엘 군인 영상 공개...부모 00:24
    하마스, 억류 중인 이스라엘 군인 영상 공개...부모 "협상 성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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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US스틸 매수 불허에 강력 반발... 01:58
    일본, US스틸 매수 불허에 강력 반발..."미일관계 큰 화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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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00:35
    법원,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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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00:31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 기각 유감...재항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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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공수처장 등 고발 예고... 02:10
    윤 대통령 측, 공수처장 등 고발 예고..."탄핵 심판은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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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장 00:40
    경호처장 "논란 속 영장집행에 응하는 건 직무유기...책임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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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쇄한 메시지 배포한 윤 대통령...왜 강성 지지층만 결집할까 02:15
    인쇄한 메시지 배포한 윤 대통령...왜 강성 지지층만 결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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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권한대행 00:35
    최상목 권한대행 "시민들과 공무원 다치는 일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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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여당, '이재명 증인 채택' 추진...국조 특위 신경전 02:09
    [단독] 여당, '이재명 증인 채택' 추진...국조 특위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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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대행 고발당해... 00:31
    최상목 대행 고발당해..."경호처 지휘·감독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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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4분기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 급증...'강남 3구' 주도 00:35
    지난해 4분기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 급증...'강남 3구'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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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황형 대출' 보험계약대출 역대 최대 전망 00:31
    '불황형 대출' 보험계약대출 역대 최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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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최상위·최하위 격차 2억 원 넘어...자산격차는 15억 이상 00:49
    소득 최상위·최하위 격차 2억 원 넘어...자산격차는 15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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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 만에 돌아온 젠슨 황...CES 2025 '관전 포인트'는? 01:49
    6년 만에 돌아온 젠슨 황...CES 2025 '관전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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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로운 사람들...로봇과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 01:55
    외로운 사람들...로봇과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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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백산맥 못 넘어'...강원 영서는 대설, 영동은 가뭄 02:11
    '태백산맥 못 넘어'...강원 영서는 대설, 영동은 가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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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에 대부분 눈 그쳐...중부 일부 내일 새벽 다시 눈 00:43
    밤에 대부분 눈 그쳐...중부 일부 내일 새벽 다시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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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눈비로 항공기 운항 차질...일부 지역 정전 00:38
    영국 눈비로 항공기 운항 차질...일부 지역 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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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영상] 북, 신형 극초음속IRBM 발사 03:01
    [영상] 북, 신형 극초음속IRBM 발사 "음속 12배, 누구도 대응못할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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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김정은 옆 김주애도 참관…합참 01:46
    김정은 옆 김주애도 참관…합참 "북 신형 IRBM?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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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여당 02:13
    여당 "공수처 짝퉁 영장"…야당 "윤 반드시 체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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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공수처 질타‥ 02:21
    공수처 질타‥"짝퉁 영장" "반드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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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경호처 00:39
    경호처 "박종준 처장 오늘 경찰 출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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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영상] '공수래' 공수처, 또 하나의 흑역사? 01:20
    [영상] '공수래' 공수처, 또 하나의 흑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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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尹 체포영장' 여야 공방…국조특위 '내란' 명칭도 충돌 03:39
    '尹 체포영장' 여야 공방…국조특위 '내란' 명칭도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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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북, 신형 극초음속 IRBM 주장... 01:58
    북, 신형 극초음속 IRBM 주장..."태평양 적수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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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윤 수사' 장외공방 가열...공수처장 오늘 국회 출석 05:04
    '윤 수사' 장외공방 가열...공수처장 오늘 국회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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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전원책 21:29
    전원책 "윤 권위 땅에…탄핵 기각돼도 조기대선 불가피"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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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6:02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조특위가!"…"공수처 항의하러 간 건데" 관저 방문 의원 사임 요구에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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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뉴스포커스] 공수처, 尹 체포영장 재청구… 38:35
    [뉴스포커스] 공수처, 尹 체포영장 재청구…"기한 연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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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티조 Clip] 01:54
    [티조 Clip] "민주당의 내란죄 철회는 헌재 뜻처럼 빙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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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북, 신형 극초음속 IRBM 주장... 02:00
    북, 신형 극초음속 IRBM 주장..."태평양 적수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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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티조 Clip] 권성동, 이재명 향해 02:14
    [티조 Clip] 권성동, 이재명 향해 "본인 재판이나 성실히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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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티조 Clip] 01:55
    [티조 Clip] "공수처, 체포 능력 없이 수사할 욕심만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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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티조 Clip] 이양수 01:28
    [티조 Clip] 이양수 "野, 내란죄 삭제 이재명 옹위 위한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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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말말말] 박충권 03:34
    [말말말] 박충권 "사법 붕괴 막으러" 정성호 "현행범 체포" 유승민 "망하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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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尹 체포영장' 여야 공방…국조특위도 파열음 03:22
    '尹 체포영장' 여야 공방…국조특위도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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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내란 혐의 국조특위 개최...공수처장 오늘 국회 출석 05:25
    내란 혐의 국조특위 개최...공수처장 오늘 국회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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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北 극초음속 미사일로 '방어망돌파' 자신감…합참 03:01
    北 극초음속 미사일로 '방어망돌파' 자신감…합참 "기만 가능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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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현장영상+] '내란 혐의' 국조특위, 증인채택 논의...여야 신경전 02:18
    [현장영상+] '내란 혐의' 국조특위, 증인채택 논의...여야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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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단독] 정부, 트럼프 2기 출범 앞두고 특사로 김장환 목사 파견 00:41
    [단독] 정부, 트럼프 2기 출범 앞두고 특사로 김장환 목사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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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정부 00:44
    정부 "여객기 참사 유가족 긴급 생계비 10일부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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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北, 극초음속 미사일로 '미사일방어망 돌파' 자신감 과시 03:01
    北, 극초음속 미사일로 '미사일방어망 돌파' 자신감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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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북한 01:55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성공"…김정은 "상대에 심대한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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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북, 신형 극초음속 IRBM 주장... 01:59
    북, 신형 극초음속 IRBM 주장..."태평양 적수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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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뉴스UP] 오락가락 공수처...윤 체포 실패·수사 혼란 자초? 28:48
    [뉴스UP] 오락가락 공수처...윤 체포 실패·수사 혼란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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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김정은 00:44
    김정은 "누구도 대응못할 무기"…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성공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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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김용현 공소장 속 윤 대통령 '직접 지시 9개' 위헌 증거로 02:06
    김용현 공소장 속 윤 대통령 '직접 지시 9개' 위헌 증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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