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0일)부터 클럽이나 노래방 같이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서는 QR 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됐죠. 방역에 도움이 될 거라는 반응은 많은데, 업소에 기계가 아직 없거나 손님들이 이용방법을 몰라서 혼선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되는 곳은 노래방, 유흥주점, 헌팅포차 등 전국 8만여 개 업소입니다.
하지만 시행 첫날인 어제 QR코드 확인 기기가 설치되지 않은 업소도 일부 있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불편해할까 봐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김재군/노래연습장 운영 : (손님들이) 자기 신상이랑 그런 게 보관된다고 하니까, 불안해하니까요.]
시민들의 경우 방역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에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지만, 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진영/서울 영등포구 : 앱을 미리 설치해 놨어야 하는데 앱이 없어서 주민등록번호도 필요하고 신분증도 필요한 게 조금 불편한 것 같고요…]
정부는 현재 네이버뿐인 QR코드 발급회사를 카카오나 패스 같은 다른 업체로 확대하는 걸 추진하고, 4주 안에 역학조사 필요성이 없으면 방문 기록은 삭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자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하면 3백만 원 이하 벌금형이나 영업금지 처분까지 내린다는 방침이지만, 일단 이번 달은 계도기간으로 홍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김형래 기자(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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