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번엔 공수처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1차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했는데요.
김상훈 기자, 오늘 윤 대통령이 2차 조사를 거부했다고요?
◀ 기자 ▶
공수처는 일단 오후 2시까지 윤 대통령을 기다려보겠다고 했는데요.
아직까지 윤 대통령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2차 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체포된 피의자이기 때문에, 강제 인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요.
2차 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강제 인치 등 조사 방안을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10시간 40분간 조사를 받으면서, 아예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공수처는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200쪽이 넘는 질문지 상당 부분을 물어봤다고 했는데, 답을 얻지 못한 겁니다.
이름과 주소를 묻는 인정신문에도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공수처 수사팀은 윤 대통령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오늘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열리면서 변수가 또 생겼다고요?
◀ 기자 ▶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의 재판부가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오늘 오후 5시에 심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 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인데요.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되면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합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관련 기록을 요청했다"고 밝혔고요.
윤 대통령 측도 오늘 법원에 불법 수사와 불법 영장, 불법 집행, 관할 위반 등 체포 필요성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이 수사 자료를 받는 때부터 체포적부심 결정을 내릴 때까지의 시간은, 수사기관이 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48시간에서 제외됩니다.
공수처는 "통상 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면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는 않는다"며 적부심 결과를 보고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체포적부심사에 있어 피의자의 법원 출석은 절차개시 요건인데요.
윤 대통령이 오늘 직접 법정에 나갈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법원 인근에 인파가 몰릴 수 있다며,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문에서 검문검색을 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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