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번에는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두 번째 변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의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상문 기자, 윤 대통령 측에서 기일 변경을 신청했는데,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조금 전,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는 예정대로 오후 2시에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어제 체포된 뒤 제출한 기일 연기 신청을 기각한 겁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이 감금된 상태에서 헌재가 변론 기일을 여는 건 변론 기일 출석이라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헌재는 기일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제 열린 첫 변론 때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4분 만에 끝났는데요.
2차 변론 때부터는 피청구인의 출석 없이도 심리 진행이 가능합니다.
즉, 오늘 재판부터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는 셈입니다.
국회 측이 먼저 탄핵 소추 요지를 진술한 뒤 양측이 의견을 진술하게 되고요.
양측이 제출한 서면과 증인 등에 대해 재판부가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그제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서, 이번 비상계엄이 '경고용'이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국회 기능을 마비하려 한 목적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확인 절차만 거치면 국회의원이 국회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며 전국민이 생생하게 목격한 국회 봉쇄 목적조차 부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특히 국회 정치 활동을 금지해 명백히 위헌적인 계엄 포고령 1호에 대해, '김용현 전 장관이 과거 군사 정권 시절의 포고문을 잘못 베꼈다'며 부하 탓을 했습니다.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는데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에게 "포고령 1호 1조를 잘못 베낀 것이 맞느냐"고 묻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어떤 착오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홍장원, 조지호, 곽종근, 이진우, 여인형 등 핵심 인물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도 증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헌재는 서울중앙지검이 어제 수사기록을 추가로 보냈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