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체포적부심' 기각…공수처 오늘 영장 청구
[앵커]
자신의 체포가 적법한지 따져달라며 낸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불법 영장 주장은 힘을 잃게 됐습니다.
공수처는 오늘(17일)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적법하다고 결론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면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서류 등을 토대로 체포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본 결과 공수처가 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은 적법하다고 인정해 준 겁니다.
두 시간가량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고, 서부지법이 내준 체포영장은 관할 위반이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위법 무효의 영장으로 과도하게 신체를 구속한 사항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지법마저도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측의 '불법 체포' 주장은 더욱 힘을 잃게 됐습니다.
수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운 '관할 위반' 주장 역시 설득력이 약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추가 조사를 시도한 뒤 오늘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입니다.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체포 시한은 애초 오늘 아침 10시 33분까지였지만, 적부심 심사가 이뤄지는 동안 잠시 정지됐던 시간이 더해지면서 오늘 밤까지로 시한이 연장됐습니다.
이번 기각 결정에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불법이 계속 용인돼 안타깝다"며, 끝까지 싸우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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