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오늘 영장 청구 수순
[앵커]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불법 체포, 불법 집행이라던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이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어젯밤 11시쯤, 윤석열 대통령이 낸 체포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관례, 서류 등을 토대로 체포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본 결과 기각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앞서 두 시간가량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 측은 체포영장 관할과 공수처 수사권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심문에 출석하지 않은 윤 대통령 대신 나온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고, 서울서부지법이 내준 체포영장은 관할 위반이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맞서 공수처는 적법한 수사와 집행에 따른 체포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앞선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 영장 이의신청 기각에 이어, 중앙지법마저도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측이 내세운 '불법 체포' 주장은 힘을 잃게 됐습니다.
반면 공수처 입장에선 수사 정당성을 재차 확보함과 동시에, 체포적부심으로 법원에 내줬던 시간만큼 영장 유효 시간을 더 벌게 됐습니다.
애초 공수처가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체포 시한은 오늘 오전 10시 33분까지였는데,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만큼 빼면, 오늘 밤 안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10시, 윤 대통령에게 재소환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인정받은 만큼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체포 첫날 조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응하지 않고, 이튿날 오후 조사도 일방적으로 불출석을 통보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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