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업비트에 제재 사전 통지…"제재심서 소명"
금융당국이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관련 제재 처분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주 업비트에 고객확인 위반과 해외 미신고 거래소 거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 정지 처분 등 제재를 사전 통지했습니다.
처분 여부는 오는 21일 제재심의위 절차를 거친 후 확정됩니다.
업비트는 "기존 또는 신규 이용자 거래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며, 일정 기간 신규 고객이 외부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라며 "제재심의위 등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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