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피의자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공범 두 명은 징역 30년과 25년 형을 선고받았는데, 피해자 유가족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광객 살인 사건.
30대 한국인 관광객의 금품을 노린 일당은 방콕의 한 클럽에서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인 뒤 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자 목을 조르고 마구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시멘트가 담긴 드럼통에서 시신이 발견되자 여러 나라의 공조수사가 시작됩니다.
피의자는 3명으로 압축됐습니다.
국내에서 20대 이 모 씨가 긴급체포됐고, 캄보디아에서 또 다른 20대 이 모 씨, 그리고 범행 넉 달 만에 베트남에서 30대 김 모 씨가 체포됐습니다.
김 씨는 위조 여권으로 넉 달 동안 경찰의 추적을 피해 왔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공범들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가장 먼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때리는 등 강도살인 범행을 주도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는 등 다른 공범들에 비해 수사와 재판에 협조한 공범 김 씨에겐 징역 30년을, 또 다른 이 씨에게는 다른 공범들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적다고 판단해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진지한 반성은커녕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유가족 측은 공소사실에 적힌 모든 혐의가 인정됐는데도 검찰의 구형보다 턱없이 낮은 형량이 나왔다며 검찰의 항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누나 (음성변조)]
"우리는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평생 이걸로 고통받아야 되는데, 저 정도밖에 판결이 안 나온다는 게‥이 판결에 대해서 대한민국 누가 인정할 수 있는지, 아무도 인정 못 할 것 같아요."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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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기자(jack0@mbc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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