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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경기 하남시에서 2주가량 만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뒤, "여자친구가 자해했다"며 119에 거짓 신고한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8월 3일 경기도 하남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는데요.
함께 있던 남자친구는 여성이 자해했다고 진술한 데다, 다른 증거가 없어 수사가 답보상태에 빠졌습니다.
흐름을 바꾼 건 힘이 센 남성이 피해자를 찌른 것이란 부검 결과였습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남성에게 헤어지자고 한 사실까지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통화를 하자 남성이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사건 한 달 만에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어제 수원지법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일간 교제하던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새 여성을 만나는 등 죄질이 나쁘다" 지적했고요.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죄책감도 나타내지 않고 있어 평생 잘못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수감생활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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