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尹체포적부심' 기각…공수처, 오늘 구속영장 청구 방침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며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수처는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 대해 오늘 추가 조사를 시도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의 수사 상황,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의 결론은 기각이었습니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을 주장하며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적부심을 신청했는데요. 법원은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렇게 판단한 법원의 근거부터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윤 대통령측은 그동안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영장도 무효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도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이유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번 판단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통령 측이 법적 절차에 문제를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공수처가 1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자, 서울서부지법에 이의를 신청해 기각됐고, 헌법재판소에 냈던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카드도 실패로 돌아간 바 있고요. 여기에 중앙지법에 낸 체포적부심마저 기각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수처는 수사 정당성을 법원에서 확인받은 셈인데요.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 순서로 넘어가게 될 텐데, 체포적부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체포 시한은 연장된 상황이죠?
현재 윤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이곳에 머물게 됩니까?
공수처 조사에도 속도가 붙게 됐는데요.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오전 10시까지 소환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어제 조사에도 "건강상 이유"로 미뤄달라며 첫 조사에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는 입장인데, 오늘 추가 조사에는 응할까요?
그런데 피의자가 이렇게 진술을 거부하면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만약 윤 대통령이 앞으로도 조사를 사실상 거부한다면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각에선 공수처가 강제 인치 명령을 내리거나 방문 조사를 하는 방안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한편,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을 불법으로 체포 감금했다며,
공수처장과 국수 본부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후에도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끝까지 싸워 책임을 물을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리라 보십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두 번째 변론기일 변경을 요청했지만, 변론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또 3차례 기일을 추가로 잡으며 '주 2회 심리'를 공식화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인권이 남파된 간첩보다 못하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는데,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반면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 관련 증거들은
헌재가 채택했는데요. 계엄 당시 중앙선관위 CCTV 영상 일부와 윤 대통령 측이 사실조회 신청한 선관위의 중국 국적 사무원 명단 등입니다. 탄핵심판에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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