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신청한 체포적부심을 중앙지법이 어젯밤(16일) 기각했습니다. 승부수로 띄운 마지막 동앗줄마저 끊어지면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두 번째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법원이 연이어 체포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공수처 수사엔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먼저 박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체포적부심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석동현/변호사 : 법을 어겨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고, 서부지방법원에선 어떤 생각인지 그러한 법 위반을 눈을 감고 이 영장을 법에 안 맞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이어진 심사에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방법원 역시 체포영장 심사를 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체포적부심사를 인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서울중앙지법 앞 : 탄핵 무효! 탄핵 무효! 대통령 석방! 대통령 석방!]
하지만 체포적부심사가 반전을 안겨줄거란 윤 대통령 측의 기대와 달리, 법원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측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면서 형사소송법 제 214조의 2 제4항에 의해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한도,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도 모두 적법하다고 인정한 겁니다.
서부지법이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한데 이어 중앙지법까지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의 불법 체포 주장은 힘을 잃게 됐습니다.
수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운 관할 위반 주장 역시 설 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법원이 연이어 체포 정당성을 인정한 만큼 공수처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기각 결정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불법이 계속 용인돼 안타깝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반일훈 유규열 이주원 / 영상편집 김동훈]
박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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